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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대출업체 조심” 걱정해주더니…청소년·주부 노린 불법광고 '성행'
“사기 대출업체 조심” 걱정해주더니…청소년·주부 노린 불법광고 '성행'
  • 김나연 기자
  • 승인 2020.06.15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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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불법금융광고 1만6,356건 적발…전년 대비 37.4%↑
아이돌 상품 대신 입금해주고 1~3일 뒤 고액 이자 요구도

[금융소비자뉴스 김나연 기자]  # “예뻐지고 싶은데 대출은 무서운 언니, 이제 그런 걱정 마세요. 1금융, 2금융으로 월 이자 2만원 넘지 않아요. 5년 안에만 갚으시면 되고요”

# “저도 몇 달 전에 급해서 이용했는데 나름대로 급할 때는 이용할 만하네요. 사기업체들도 많으니 조심하세요. 저는 ○○티켓이라는 곳에서 했는데 친절하게 잘 설명해주더라고요. 링크 남겨 드릴게요~”

최근 SNS·블로그 등 오픈형 사이버 공간 뿐 아니라 문자메세지나 카톡 등 폐쇄형 모바일 공간을 통한 불법금융광고가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불법금융광고는 생계가 어려운 저 신용자뿐 아니라 금융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독자적 수입이 없는 청소년, 청년 실업자, 주주부 등의 소비욕구를 자극하는 광고가 성행하고 있는데, 이들이 'SNS 지인과 부모님, 남편 등에게 폭로한다'는 협박에 취약한 점을 악용해 불법추심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인터넷상 불법금융광고로 전년보다 37.4% 증가한 1만 6,356건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 5만 5,274건의 신고·제보 접수 건을 검토해 이 같이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조치를 의뢰해 사이트를 폐쇄하거나 게시글을 삭제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적발된 것은 전년보다 4,456건 늘어났다. 

특히 신용카드 현금화(전년대비 654.1%↑) 사례와 휴대폰 소액결제 현금화(463.6%↑), 미등록 대부(75.6%↑) 광고가 큰 폭으로 늘었다.

미등록 대부의 경우 정부기관 또는 제도권 금융기관을 사칭하거나 오히려 '불법업체를 조심하라'고 광고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 고금리 대출자의 대환, 저 신용자를 위한 정책상품인 것처럼 속인 언론보도 형식으로 금융소비자를 유인했다. 

금융불법광고 사례/ 금융감독원 제공 

또 아이돌 캐릭터 상품과 공연티켓 대금 등 10만원 내외 소액 현금을 대신 입금해주는 방식으로 1~3일간 대출하며 일당 고액이자를 요구하는 등 청소년과 대학생을 노린 광고도 있다.

휴대폰 소액결제나 신용카드 현금화 광고는 주로 ‘○○티켓’, ‘◇◇상품권’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휴대폰 소액결제와 구글페이 등으로 모바일 상품권 또는 게임아이템을 사면 구입금액 범위 내에서 즉시 현금으로 대출했다. 

이처럼 ‘신용카드 현금화’, ‘휴대폰 소액결제’, ‘대리입금’은 사실상 소액 고금리 대출이며, 현금을 손쉽게 빌렸다가 오히려 개인정보 유출과 불법추심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금감원은 “태극기, 정부로고를 이용하는 등의 불법대출 사칭업체에 유의해야 한다”며 “신용카드 현금화, 휴대폰 소액결제, 대리입금 등은 대출이라는 용어만 사용되지 않았을 뿐 실질적으로는 소액 고금리 대출이라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대부업체 거래 시 금감원 홈페이지를 통해 정식 등록업체인지 여부를 직접 확인한 후 거래하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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