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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토지은행' 통해 9조원 규모 토지 사들인다
정부, '토지은행' 통해 9조원 규모 토지 사들인다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0.06.15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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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제2차 공공토지비축 계획 마련...도시재생과 도시공원 유지 위해 제도개선키로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대한항공이 경영 어려움으로 내놓은 서울 송현동 부지 매각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공익사업이나 공공사업 지원을 위한 부지 확보에 토지은행을 적극 활용키로 해 관심을 모은다.

정부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용지 확보를 위해  '토지은행' 사업으로 향후 10년간 9조원 규모의 토지를 매입키로 했다. 토지은행 제도 개선을 통해 도시재생 사업과 도시공원 유지에 토지은행을 적극 활용키로 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15일 공공토지비축 심의위원회를 열어 향후 10년간 토지비축 정책의 기본 방향을 담은 '제2차 공공토지비축 종합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공토지비축 제도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용지를 적기에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고 토지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토지를 지가 상승 이전에 미리 매입하는 제도로, 2009년 제도 도입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토지은행'이 설치돼 10년간 약 2조3629억원에 상당하는 토지를 비축하고 2조3494억원의 토지를 공급했다.

이번 2차 공공토지비축 종합계획 기간 토지비축 수요는 총 402.8㎢(연평균 40.3㎢)로 공공택지 104.6㎢, 산업단지 135.6㎢, 도로용지 92.8㎢, 철도용지 55.1㎢, 항만배후단지 13.4㎢, 물류단지 1.2㎢ 등이 포함됐다.

국토부는 기업의 원활한 생산 지원 등 사회적 필요가 발생하는 경우 토지비축이 가능하도록 해 코로나19와 같은 비상상황에 기업을 지원할 방침이다. 기업이 회생 등 목적으로 보유한 토지를 매각해야 할 때 토지은행이 해당 토지의 활용 가능성 등을 검토하고 토지비축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 등도 마련할 예정이다.

올해 7월부터 순차적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실효될 예정인 장기미집행 공원도 비축 대상사업으로 선정한다.

국토부는 이 같은 제도개선을 위해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관계자는 "향후 10년간 총 9조원 범위에서 비축 유형별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계획을 운용하겠다"며 "공익사업 인정 대상이 아니어도 공공사업의 지원 필요성이 있고 원활한 토지 확보가 가능한 사업은 토지은행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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