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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과실 입증되지 않으면 OO페이 사고 '1차책임'은 금융사
이용자 과실 입증되지 않으면 OO페이 사고 '1차책임'은 금융사
  • 임동욱 기자
  • 승인 2020.06.15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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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 최대 500만원으로 증액…기술신용평가업에 특허법인·회계법인 진출 완화

[금융소비자뉴스 임동욱 기자] 최근 토스에서 부정결제 사고가 발생해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전자금융사고 발생 시 금융사 책임을 강화키로 했다.

앞으로는 전자금융사고 발생 시 이용자 과실이 입증되지 않으면 금융사가 1차 책임을 지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 아래 규제입증위원회를 열어 전자금융법과 신용정보법상의 규제 142건을 심의해 26건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금융위는 우선 현재 200만원인 선불전자지급수단 충전한도를 300만~500만원으로 늘려 거액 결제가 가능토록 했다. 전자금융업자들이 관리하는 충전금이 훼손되지 않도록  이용자 충전금 보호규제를 강화키로 했다.

또 전자금융사고 시 금융회사 책임을 강화했다. 기존 법령이 접근매체 위·변조 등 특정한 전자금융사고에 대해서만 금융사의 배상 책임을 규정했다면, 앞으로는 이용자의 과실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는 한 금융사가 기본적으로 책임을 지게 한 것이다.

이용자의 지시에 따라 이용자 자금을 보유한 금융회사 등에 지급 지시하는 마이페이먼트(MyPayment),  단일 라이센스로 모든 전자금융업을 영위하며 원스톱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사업인 종합지급결제사업이 출현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문호도 개방했다.

이밖에 기술신용평가업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춰 특허법인이나 회계법인도 기술신용평가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대신  신용정보업 대주주에 대해서는 금융회사의 대주주에 준해 지배주주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회사가 손해배상책임 이행보험에 가입할 것을 의무화 하는 신용정보법 개정도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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