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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네이버통장' 법적 위반 여부 검토 중
금융당국, '네이버통장' 법적 위반 여부 검토 중
  • 강승조 기자
  • 승인 2020.06.1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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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 보장' 안 되는데 오해 가능성... 당국, 전자금융업 규제 범위 고심
▲금융당국이 네이버통장의 법 위반 소지를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이 네이버통장의 법 위반 소지를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금융당국이 최근 금융권에서 뜨거운 감자인 '네이버통장'에 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전자금융업으로 등록한 네이버파이낸셜이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다. 관련해서 규율하는 법이 명시적으로 없는 상황에서 전자금융업자로 등록해서 영업하고 있는 네이버파이낸셜을 주시하고 있는 것이다.

네이버파이낸셜이 미래에셋대우와 손잡고 선보인 '네이버통장'은 환매조건부채권(RP)형 종합자산관리계좌(CMA) 통장이다. 문제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상품임에도  '본 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라는 유의사항을 상품 설명 제일 마지막에 작은 글씨로 표시돼 있다는 점이다.

관련 업계에서는 사실상 미래에셋대우 투자상품인데 플랫폼을 제공하는 네이버만 전면에 내세우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카카오, 토스 등처럼 금융당국으로부터 정식 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주문인 것이다.

유사수신행위 여부도 논란의 대상이다. 통신사 등이 '통장'이라는 명칭으로 상품을 판매해왔지만 은행 저축은행 등이 아닌데도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면 유사수신행위 처벌 대상이다.

네이버를 견제하는 기존 금융권 관계자들은 네이버가 규제를 우회해서 금융 플랫폼 역할을 하겠다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따라서 "최근에 은행들이 판매사로서의 책임을 강하게 주문받는 것처럼 문제가 생기면 네이버 역시 강하게 책임을 추궁당해야 한다"는 시각이다.

한편 금융당국은 이같은 논란을 업종 간 경계가 허물어지는 현상인 '빅 블러(Big Blur)'가 많아지는 상황에서 혁신을 위해 불가피한 수순이라고 보고 있다. 규제를 위한 규제는 하지는 않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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