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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투자자에 원금 50% 선지급키로...투자자는 반발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투자자에 원금 50% 선지급키로...투자자는 반발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0.06.12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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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 묶인 고객 불편 완화 차원"...투자자, 일방적 결정이라며 전액 배상 요구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IBK기업은행이 디스커버리펀드에 투자했다가 투자자금을 돌려받지 못한 이들 일부에게 원금의 50%를 선지급하기로 했다.

기업은행은 11일 이사회를 열고 기업은행을 통해 디스커버리 핀테크 글로벌(선순위)채권 펀드 투자자들에게 '선(先) 가지급·후(後) 정산'하는 안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고객과 개별 사적 화해계약을 통해 먼저 가지급금을 지급하고, 나중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 최종 보상액과 환매 중단된 펀드의 최종 회수액이 결정되면 차액을 정산하겠다는 것이다.

기업은행은 "환매중단 장기화에 따라 자금이 묶여있는 고객의 불편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지급 방법과 시기, 절차에 대해서는 투자자들에게 추후 개별적으로 안내한다고 설명했다.

윤종원 기업은행장

기업은행 관계자는 "8일부터 진행 중인 금융감독원 검사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이를 토대로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결하겠다"며  "향후 분쟁조정위원회 조사 등에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기업은행은 2017~2019년 디스커버리 핀테크 글로벌 채권 펀드와 디스커버리 부동산 선순위 채권 펀드 각각 3612억원, 3180억원어치를 판매했으나 미국 운용사가 펀드 자금으로 투자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면서 현재 각각 695억원, 219억원어치가 환매 지연된 상태다. 이 중 지연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고 실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부동산 선순위 채권 펀드는 이번 선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원금의 110% 배상을 요구했던 투자자들은 이사회의 결정에 반발했다. 이들은 "이사회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은 문제해결의 올바른 방법이 아니다"며 "전액 배상을 받을 때까지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이들 투자자들은 "기업은행이 초고위험상품인 디스커버리펀드를 안전자산이라고 속여 파는 등 판매 자체가 사기였다"며 계약 무효를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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