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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 금융실명법 30년 만에 손본다…“비대면 본인확인 체계 정비”
'대면' 금융실명법 30년 만에 손본다…“비대면 본인확인 체계 정비”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0.06.11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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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장 금융정책 간담회…‘금융분야 인증·신원확인 방안’ 마련
금융위원회가 30년 만에 금융실명제를 손본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하반기 금융정책 방향 관련 기자간담회를 진행 중이다.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금융위원회가 금융실명제를 제정 30여 년 만에 손본다. ‘대면’을 전제로 하고 있는 탓에 ‘꽉 막힌’ 실명확인 방식이라며 소비자 요구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는데,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방아쇠가 된 모양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하반기 금융정책 방향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어 “금융실명법은 지난 1993년 법이 제정된 이후 약 30년 간 금융거래의 시작점을 규율하는 기본법으로 자리 잡아 왔으나, 본인확인 방식이 대면으로 전제하고 있어 개선 목소리가 지속 제기돼 왔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실명법은 계좌개설, 즉 금융거래의 시작점을 규율하는 기본법으로 자리 잡아 왔지만, 본인확인 방식이 '대면'을 전제하고 있다”며 “기술발전과 편리한 거래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를 반영해 3분기 중 ‘금융분야 인증·신원확인 혁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면이 아닌 비대면 방식의 본인확인 규율체계를 정비하겠다는 것이다.

계좌 개설 시 비대면 인증 불가능 '27년 묵은 금융실명제'…어떻게 바뀌나

1993년 8월 김영삼 대통령 집권 당시 긴급명령으로 시행된 금융실명제는 금융거래 시 가명이나 남의 이름이 아니라 자기 이름으로만 쓰도록 한 제도다.

2015년부터는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리는 ‘차명 거래’도 일절 금지하며 금융실명제가 한층 강화된 바 있다. 하지만 진화하는 디지털금융시대에 뒤처진 제도라는 지적이 금융소비자로부터 줄곧 제기돼왔다. 

예컨대 금융권에서 '안면인식 기술' ‘홍채 인식’ 등 활성화됐지만, 비대면 실명 인증 확인 방법에 안면인식 기술이 빠져 있는 탓에 금융계좌 개설 시에 활용이 불가능하다. 

이에 금융위는 안면인식 기술, 블록체인에 적용할 수 있는 신원 확인기술 등에 특례를 줬다. 금융실명법상 안면인식·블록체인 기술은 비대면 실명 확인 방식에서 제외돼 있어 기술 발전 속도에 뒤처진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지난달 28일 금융위가 발표한 신규 혁신금융서비스 4건 가운데 3건은 금융실명법에 대한 특례다. 특례 3건은 DGB대구은행이 내년 5월 내놓을 '비대면 실명 확인 서비스'와 SK텔레콤이 내년 6월 선보일 '비대면 실명 확인 간소화 서비스', 또 저축은행중앙회가 오는 12월 선보일 '신원 증명 간소화 서비스'다.

앞으로 논의될 금융실명제 개선 방안에도 이 기술들이 중심이 돼 규제완화 등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금융위는 오는 3분기에 금융실명제 개선 태스크포스(TF)에서 본격적인 개선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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