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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얻은 병으로 사망시 직장보험으로 보상 받는다
업무상 얻은 병으로 사망시 직장보험으로 보상 받는다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0.06.11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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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사망은 보장 제외’ 현행 단체보험 약관 법정공방 유발…특약 개정 추진
“감독당국 약관 개정안 보험업계 의견 조율”
단체 상해보험의 산업재해사망보험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 보장 범위에 '업무상 질병' 도 포함된다.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앞으로 직장 등 단체 상해보험의 산업재해사망보험 보장 범위에 '업무상 질병'이 명시돼 보험사와 사망자 간 관련 분쟁 소지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은 산업재해사망보험의 보장 범위를 두고 공(公)보험인 산업재해보상보헙법(이하 산재보험법) 기준으로 약관 문구를 개정하기로 했다. 

직장에서 가입하는 상해보험에 포함된 산업재해사망보험 특약은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은 '단, 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한다'고 단서를 달아놓고 있다. 

이러한 약관 탓에 ‘업무상 질병’으로 사망한 피보험자에게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하는지를 두고 양측 공방을 일으켰다. 

사망자 측은 업무상 질병도 업무상 재해에 포함되므로 보험금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지만, 보험사 측은 질병은 배제된다는 단서를 근거로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받아치는 것이다. 

이와 관련,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앞서 2017년 사망 보험금을 지급하라며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당시 "약관은 (중략) 보험금 지급사유로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경우'로 명시하고 있는데,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는 '업무상 사고' 또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해 발생한 질병·장해·사망을 의미한다"며 "‘질병에 기인한 사망 제외’라는 부분은 업무 기인성이 없는 질병은 보장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병기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이는 질병으로 인한 사망을 제외한다는 의미가 모든 질병 사망이 아닌, 업무관련성 없는 질병에 해당된다며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사망자 측의 손을 들어줬다. 

당국은 이러한 조정 결정을 약관에 명확하게 반영해 업무상 재해에 업무상 질병이 포함된다는 내용으로 수정하고, 이러한 변화에 따라 필요한 보험료율을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해 손해보험업계를 상대로 의견을 수렴 중이다.

업계는 당국의 약관 개정 방침에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각사가 당국의 특약 개정안을 수용함에 따라 당국이 곧 약관 개정 방침을 확정, 발표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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