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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대표소송제 도입된다…정부, '재벌개혁' 본격 추진
다중대표소송제 도입된다…정부, '재벌개혁' 본격 추진
  • 백종국 기자
  • 승인 2020.06.10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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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지배구조 개선 담은 상법 개정안 11일 입법예고…감사위원 선임·해임 규정도 개정
▲고기영 법무부 차관은 다중대표소송제도 도입 등을 반영한 상법 개정안을 정부입법으로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고기영 법무부 차관은 다중대표소송제도 도입 등을 반영한 상법 개정안을 정부입법으로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금융소비자뉴스 백종국 기자] 정부가 재벌 개혁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다중대표소송제를 도입한다.

법무부는 10일  "기업의 합리적인 의사 결정이 가능하도록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불합리하거나 불명확한 법령을 정비하기 위함"이라며  상법 일부개정안을 11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인 다중대표소송제도가 도입될 경우 모회사 주주는 자회사 이사 상대로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된다. 현행과 동일하게 비상장회사는 100분의 1, 상장회사는 1만분의 1의 지분을 가진 주주가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다.

현재 상법은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이사를 상대로 손해의 책임을 추궁하는 대표소송을 인정하지만 대기업 총수가 장악한 자회사의 불법행위로 모회사가 손해를 볼 경우 일반 주주가 사측에 책임을 물을 마땅한 법적 수단이 없는 상태다.

법무부는 이를 통해 자회사를 통한 일감 몰아주기 등 대주주의 사익추구 행위 방지 등 모회사 소수 주주의 경영감독권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및 해임 규정도 개정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은 이사를 먼저 선임한 후 이사인 감사위원을 선임하도록 규정해 대주주의 의사에 부합하는 인사만 감사위원 후보자로 선임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법무부는 이 같은 지적을 반영해 감사위원 중 '1명 이상'을 이사 선출 단계에서부터 다른 이사와 분리해 별도로 선출하도록 '분리선출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또 상장회사가 감사위원회 위원 및 감사를 선임하는 경우, 최대주주는 특수관계인 등을 합산해 3%, 일반주주는 3%를 초과하는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일원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개정안에 따르면 전자투표를 실시한 회사는, 발행주식 총수요건을 고려하지 않고 출석한 주주의 과반수로 의결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법무부가 전자투표를 실시해 주주의 주총 참여를 제고한 회사에 한해 감사 등 선임 시 주주총회 결의요건을 완화하기로 한 때문이다. 현재는 출석주주 의결권 과반수에 발행주식 4분의1 이상을 더해야 의결이 가능하다.

일정한 시점을 배당기준일로 전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12월 결산사의 3월말 이후 정기주주총회 개최도 가능해진다.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염두에 둔 법무부의 이번 상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발의를 준비 중인 안과 큰 틀에서 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다중대표소송 도입 등 '공정경제' 공약을 내걸었고 올해 신년사에서도 상법 개정을 언급했다. 상법 개정안은 20대 국회에 여러 건 제출됐지만 임기만료로 모두 폐기된 바 있다.

이사 선임 과정에 소수주주의 영향력을 높이는 방안으로 논의된 집중투표제 의무화는 이번 개정안에서 제외됐다. 명한석 법무부 상사법무과장은 "경영권은 보장하되 투명한 감시와 견제가 이뤄지도록 소수주주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방안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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