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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근 부영 회장, 이달 말까지 구속집행정지…"탈장수술 때문"
이중근 부영 회장, 이달 말까지 구속집행정지…"탈장수술 때문"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0.06.10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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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머물 수 있는 곳DMF 병원으로 제한...입원 치료 위한 목적으로 조건 명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거액 횡령·배임 등 혐의로 법정 구속된 이중근(79) 부영그룹 회장이 건강상 이유로 이달 말까지 구속을 면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오는 30일 오후 4시까지 이 회장에 대한 구속집행 정지를 허가했다고 9일 밝혔다.

법원은 머물 수 있는 곳을 병원으로 제한했으며, 입원 치료를 위한 목적으로 조건을 명시했다.

앞서 이 회장 측은 지난달 28일 탈장 수술 등 건강상의 이유로 구속집행 정지 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 회장은 지난 3월에도 같은 이유로 구속집행 정지 신청서를 낸 데 이어 지난달에도 준항고를 제기했지만 번번이 기각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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