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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배달의 민족' 불공정 약관 손봐
공정위, '배달의 민족' 불공정 약관 손봐
  • 강승조 기자
  • 승인 2020.06.09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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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 배달사고 책임회피·일방적 서비스 중단 못해...과실책임 원칙 따라야
▲공정거래위원회는 배달의민족의 불공정 약관을 수정토록 했다고 9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배달의민족의 불공정 약관을 수정토록 했다고 9일 밝혔다.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배달의 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이 소비자와 체결한 '배달의민족 서비스 이용약관'을 심사해 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배달앱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배달의 민족이 개별적인 통지 없이 서비스를 중단했다"며 관련 약관조항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면서 이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심사 결과, 배달의 민족은 소비자나 음식점이 게시한 정보의 신뢰도·상품의 품질 등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고, 자신들의 고의·중과실이 없는 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았다는 조항을 약관에 담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배달의 민족이 소비자와 음식물을 직접 거래하지 않는 플랫폼 사업자라고 해도 거래과정에서 귀책사유가 있다면 그에 따른 법률상 책임이 면제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배달의 민족이 관련 법령에서 부과하고 있는 사업자의 관리의무를 다했는지와 상관없이 거래과정에서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법상 과실책임의 원칙에 따른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해당 조항을 음식점주 및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손해가 발생해도 배달의 민족에 고의·과실이 있다면 책임지도록 시정했다.

공정위는 배달의 민족이 계약을 해지할 때 소비자에게 사전에 알리는 절차를 두지 않고,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지하면 효력이 발생하는 것도 불공정 약관으로 보았다. 이에 문제되는 조항을 삭제하고 사전통지 절차를 보장하는 조항을 추가하도록 했다.

배달의 민족이 서비스를 변경 또는 중단할 때 웹사이트나 공지사항 화면에 공지만 하면 변경 또는 중단할 수 있도록 규정한 내용도 반드시 개별통지 하도록 바로 잡은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배달앱 플랫폼 1위 사업자의 약관 시정으로 업계의 불공정 계약 관행을 개선하고 소비자 피해가 예방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배달의 민족은 시정한 약관을 6월 중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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