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5 22:20 (목)
대기업 계열사, 손자회사에 신규 공동출자 못 한다
대기업 계열사, 손자회사에 신규 공동출자 못 한다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0.06.09 15:15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지주회사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공시 의무 포함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앞으로 대기업 계열사들은 손자회사에 대해 신규 공동출자를 할 수 없게 된다. 기업의 소유·지배구조가 불명확해지는 문제가 있어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금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9일 밝혔다.

앞으로는 지주회사가 자회사, 손자회사와 50억원 이상 대규모로 내부거래를 할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이를 공시해야 한다.

지주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절반 이상일 정도로 크지만 이사회 의결이나 공시 의무를 지지 않았던 지금까지의 행태가 달라지게 됐다.

고의나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허위 공시를 누락 공시보다 무겁게 제재하던 것과는 달리, 앞으로는 허위와 누락을 구별하지 않고 동일한 과태료를 물린다. 또 사후 보완조치가 있을 경우 과태료를 줄여준다.

이밖에 자산총액이 5000억원 미만이 되면 지주회사 지위를 박탈하는 조항이 명확해졌다.

공정위는 2017년 지주회사 지위 상실 기준을 자산총액 1000억원 미만에서 5000억원 미만으로 높이고 지주회사 제외 관련 유예 규정을 뒀다. 당시 유예 대상이 된 기업이라도 2027년까지 자산총액을 5000억원 이상으로 늘려야 지주회사 지위를 유지할 수 있고 1000억원 미만으로 떨어지면 그 전이라도 지주회사에서 제외된다.

공정위는 시행령을 개정하되 이사회 준비 기간을 고려해 9월 30일까지의 거래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시행령 개정내용은 공포된 날부터 즉시 시행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주회사 체제를 이용한 부당 내부거래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신규 공동출자 금지 역시 단순하고 투명한 기업 지배구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