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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영장 기각…'유전불구(有錢不拘)' 비판 속 기소 가능성 남아
이재용 영장 기각…'유전불구(有錢不拘)' 비판 속 기소 가능성 남아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0.06.09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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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피의자 구속 필요성 등 소명 부족"... 삼성 '사법 리스크' 재판서 가려질 듯
수사당국 영장청구 무리였단 지적도...법원 영장 기각 비꼬는 네티즌 댓글 이어져
▲주가 조작 및 편법 승계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법원이 9일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주가 조작 및 편법 승계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법원이 9일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9일 법원에서 기각됨으로써 이 부회장에 대한 혐의가 재판에서 가려지게 될 전망이다.

원정숙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2시께 "불구속재판의 원칙에 반해 피의자들을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에 관해서는 소명이 부족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로써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됐다가 2018년 2월 집행유예 판결로 풀려난 이 부회장은 2년 4개월 만에 다시 수감될 위기에서 벗어났다. 함께 청구된 최지성(69) 옛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김종중(64) 옛 미전실 전략팀장(사장)의 구속영장도 모두 기각됐다.

원 부장판사는 "기본적 사실관계는 소명됐고, 검찰은 그간의 수사를 통해 이미 상당 정도의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사건의 중요성에 비춰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 및 그 정도는 재판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원 부장판사는 경북 구미 출신으로 구미여고와 경북대를 졸업했으며, 1998년 40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2001년 대구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인천지법 부천지원, 서울가정법원서울중앙지법, 서울동부지법 등을 거쳐 올 2월 다시 서울중앙지법으로 돌아왔다.

그는 서울중앙지법 역대 두 번째 여성 영장전담판사로, 2011년 이숙연(52·26기) 부장판사 이후 9년 만이다. 지난 3월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의 구속영장을 신속하게 심사해 발부하면서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에 배치된 4명의 영장전담판사 중 한 명으로, 통상의 '무작위 전산 배당' 방식에 따라 이번 사건을 배당받았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발표 직후 "본 사안의 중대성, 지금까지 확보된 증거자료 등에 비춰 법원의 기각 결정을 아쉽게 받아들인다"며 "다만, 영장재판 결과와 무관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향후 수사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은 "기본적 사실관계 외에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 등 범죄혐의가 소명되지 않았고, 구속 필요성도 없다는 취지"라며 "향후 검찰 수사 심의 절차에서 엄정한 심의를 거쳐 수사 계속과 기소 여부가 결정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구속영장 기각으로 삼성은 총수 부재라는 최악의 경우를 피했지만 재계에서는 삼성을 둘러싼 사법 판단이 끝나지 않은 것에 대해 여전히 우려를 나타냈다. 삼성이 전문경영인과 시스템으로 경영되긴 하지만 투자나 향후 성장 방향에 대한 결정은 총수인 이재용 부회장의 결단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한편 법원의 영장 기각으로 전날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에 대기하던 이 부회장은 곧바로 귀가했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법원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떠나고 있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법원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떠나고 있다.

법원,  "기본적 사실관계 소명됐고 이미 상당 정도 증거 확보"

법원의 영장 기각으로 1년 7개월에 이 부회장 등 3명에게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부정거래, 주식회사외부감사법 위반 등 혐으로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타격을 입게 됐다.

검찰이 이미 1년 6개월 이상 수사를 진행하며 50여 차례의 압수수색과 110여명에 대한 430여 회의 소환 조사를 하는 등 다수의 증거를 확보했음에도 증거 인멸 우려를 들어 지금에 와서 갑자기 구속 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비판이 있어 왔다.

검찰은 이 부회장이 삼성그룹의 경영권을 승계하고 그룹의 지배력을 높일 수 있게 회사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계열사 합병과 분식회계를 계획하고 진행한 것으로 의심해왔다.

삼성 측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이 부회장에게 유리하게 합병 비율을 산정하고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막기 위해 인위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리는 시세조종을 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검찰은 또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회계처리 기준을 부당하게 바꿔 4조5000억원의 장부상 이익을 얻었다고 본다.

이에 대해 이 부회장 측은 시세조종은 결코 없었고, 주가 방어는 모든 회사가 당연히 진행하는 것이라서 불법행위는 전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서도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 기준을 변경했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영장실질심사는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를 본안 재판 수준까지 따지는 것은 아니므로 구속영장 기각이 곧 이 부회장의 모든 혐의에 대한 법원의 무죄 판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재청구 할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 부회장이 시세조종·분식회계에 얼마나 관여했는지 등에 대한 보강수사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 측이 기소 여부 판단을 외부 전문가들에게 맡겨달라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한 상태여서 심의를 거쳐 불구속기소로 방향을 바꿀 가능성도 있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함에 따라 이제는 수사심의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검찰은 이 부회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진행되는 중에 "오는 11일 부의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부회장 사건을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하는 안건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수사심의위가 내리는 기소 여부 판단은 권고적 효력만 있으므로 설사 수사심의위가 불기소를 결정하더라도 검찰이 현재의 상황에서 그 결정을 받아들이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구속영장 기각으로 삼성은 일단 한숨을 돌렸으나 재계는 아직 삼성 사법 리스크가 남아 있다고 보고 있다.
▲구속영장 기각으로 삼성은 일단 한숨을 돌렸으나 재계는 아직 삼성 사법 리스크가 남아 있다고 보고 있다.

삼성 일단 안도...재계 "삼성 '사법 리스크' 아직 남았다"

이날 법원의 이 부회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시민단체 등은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 영장 기각과 관련해 시민단체 경제민주주의21은 9일 논평을 통해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기본적 사실관계가 소명됐다면서도 "재판 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것은 궤변이라면서 "유전무죄 판단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또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 대해서 "합법적이었다면 무엇 때문에 삼바는 공장 바닥을 뚫고 관련 증거를 숨겼겠는가"라면서 정황상 불법 행위가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구속영장 기각은 법원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준 비뚤어진 판단"이라면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장 기각 소식을 전한 각종 포털 뉴스 사이트 댓글에도 "구속이 무리였다"는 식의 지적이 오르기도 했지만 전반적으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한 비꼼과 논리적인 반박들이 눈길을 끌었다.

"유전불구 .검찰 그동안 헛일했네ㅉㅉㅉ"(포청천)
 
"삼숭 장학생들 용쓴다~~~~ 많이 처먹고 용 되세요~~~~ 삼숭의 선례에 따라 국세청은 과부과한 조세를 국민에게 환급하라~~~~~"(-)

"판사질 멋있게 해먹네...................삼바 문제는 일개 사장 맘대로 했다면 삼척 동자가 맏을까?............그리고 증거들 숨겨 놓은 게 들켰는데........이건 악질들이나 하는거지......그런데 대한민국 판사는 믿고 있지..............합병에 7,000억원 주주한테 손해 입힌 걸 유야무야하고..............이건 다 까발려진 건데........"(평산)

"이건희 회장도 천문학적인 탈세를 했지만 사면했고 그것이 반복되는 악순환인 2020년 오늘도 똑같이 반복되는 현실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지만 또 경제 살리기 정책에 밀려 사면 한다면 경제민주화 포기하고 삼성공화국 체제로" "자그만치 8조원인데 초 불법적인 죄인을 구속을 안 한다고 정말 미래세대와 청년세대에게 박탈감과 상실감 뿐인 한국 법치주의 붕괴다. "(**건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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