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삼성·한화 등 금융계열사를 보유한 그룹에 대한 감독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금융그룹의 금융 위험을 관리하는 통합감독제도를 법제화하는 제정법을 또 다시 입법예고했다.
금융위원회는 대기업 금융계열사의 규제를 강화하는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 (금융그룹 통합감독법)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비(非)지주 금융그룹이 금융 부문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영향이 상당한데도 불구하고 규제 사각지대로 남아 있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이를 통해 내부 거래 등으로 그룹 전체가 부실화되는 걸 예방하고 사전 리크스 관리를 강화해 건전성을 유지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오는 7월15일까지 입법예고를 하고 9월에 있을 정기국회에 제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금융그룹감독제도는 금융자산 5조원 이상으로 여수신·보험·금융투자업 등 2개 이상 업종을 영위하는 금융그룹을 대상으로 이들의 위험을 감독한다.
금융위는 지난 2018년 7월부터 '금융그룹감독에 관한 모범규준'을 제정하고 금융그룹감독 제도를 시범적으로 운영해오고 있으나 '강제력'이 있지 않아 한계가 적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번에 입법예고되는 법안은 '금융자산 5조원 이상의 복합금융그룹' 가운데 금융지주와 국책은행 등을 제외한 금융그룹을 감독대상으로 지정했다. 삼성·현대차·교보·미래에셋·한화·DB 등 6개 금융그룹이 대상에 해당된다.
금융그룹이 그룹위험 관리정책을 마련하고 위험관리기구를 설치·운영토록 한 것이 핵심이다. 금융그룹 대표회사가 자본적정성 현황과 위험요인 등을 금융위에 보고하고 공시하도록 했다. 또 이들 평가 결과가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경영개선계획 제출이나 이행 등 건전성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자본적정성이란 금융회사의 손실이 있었을 때 충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느냐 하는 것으로, 사후적인 부분에 관심을 둔 이전 모범규준과는 달리 새로 개정해서 나온 모범규준이나 제정안은 손실을 발생시키지 않게 하는 '사전 위험 관리' 쪽에 중점을 둔 것이다.
금융그룹 통합감독법은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두 건이나 의원 발의가 있었지만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자동폐기된 바 있다. 그러나 이번엔 거대 여당의 출현으로 그 어느 때보다 통과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 정부 출범과 함께 금융그룹감독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선정된 바 있다"면서 "이번엔 조속히 입법예고 후 정기국회에 제출해 체계적인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