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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우리은행, 라임 펀드 50% 수준 선지급 결정
신한·우리은행, 라임 펀드 50% 수준 선지급 결정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0.06.05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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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 CI무역금융 펀드 50%, 우리 플루토·테티스 펀드 51% 규모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이 자사 판매 라임자산운용 펀드 가입 고객에게 가입금액의 일부를 돌려준다.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은 5일 열린 이사회에서 라임자산운용 펀드 관련 은행권 판매사 공동 선지급안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상 펀드는 신한은행의 경우 CI무역금융 펀드, 우리은행의 경우 플루토와 테티스 펀드이다. 현재 금융감독원에서 분쟁조정이 진행 중인 무역금융펀드는 제외됐다.

신한은행은 가입금액 50%를 선지급한 뒤 향후 펀드 자산을 회수하고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에 따라 배상비율로 사후 정산하겠다고 밝혔다. 또 선지급안을 수용한 고객도 금감원 분쟁조정과 민사 소송 등은 그래도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CI무역금융 펀드 환매가 중지된 이후 고객보호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해왔지만, 투자상품에 대한 선지급 법률적 이슈 등으로 과정상 어려움이 있어 최종안이 나오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며 "그동안 신한은행을 믿고 기다려준 고객들의 어려움이 조금이라도 해소되길 바라며 향후 자산 회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우리은행은 투자자와 개별 합의를 거쳐 최저회수예상액과 손실보상액으로 계산된 금액을 합산해 선지급 하기로 했다. 펀드별 선지급액은 원금의 약 51% 규모다. 다만 총수익스와프(TRS)가 적용된 AI프리미엄펀드는 원금의 30%대 수준으로 얘기되고 있다.

우리은행 판매 펀드 투자자들은 우리은행과 개별 사적화해 계약을 통해 선지급 보상금을 수령하면 된다. 이후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를 거쳐 결정된 최종보상액과 선지금 보상금과의 차액을 정산하며, 마지막으로 라임자산운용 자산현금화 계획에 따라 회수된 투자금과 손실 확정분에 대한 보상액을 정산할 예정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라임자산운용의 자산현금화 계획이 5년 동안 이행돼 투자금의 일부를 선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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