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8 18:55 (목)
신한은행, '키코 배상' 금감원 분쟁 조정안 거부
신한은행, '키코 배상' 금감원 분쟁 조정안 거부
  • 임동욱 기자
  • 승인 2020.06.05 14:51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우리은행만 현재 유일하게 분쟁조정 수용...신한銀, 라임펀드 피해자에 원금 50% 선보상 결정

[금융소비자뉴스 임동욱 기자] 신한은행이 금융감독원의 '키코(KIKO) 배상'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섯 차례나 결정을 미뤄왔으나 결국 '거부'로 결론 내렸다.

신한은행은 5일 이사회를 진행한 뒤 "키코 배상과 관련한 금감원의 권고를 수락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복수의 법무법인 의견을 참고하고 심사숙고한 끝에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키코 사건은 이미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면서 법적으로 소멸시효가 지났다. 이러한 사건에 배상할 경우 배임 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 신한은행의 경우 배상 권고 액수가 150억원으로 가장 컸다.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은 하나은행, 대구은행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신한은행은 다만 대법원 판결 대상이 아니었던 기업과 관련해서는 배상 가능성을 열어두기로 했다.

신한은행 측은 "법원 판결을 받지 않은 기업 중 금감원이 자율조정 합의를 권고한 곳에 대해서는 은행협의체 참가를 통해 적정한 대응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키코와 관련해 법원 판결을 받지 않은 나머지 기업 중 금감원이 자율조정 합의를 권고한 추가 기업에 대해서는 은행협의체 참가를 통해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적정한 대응방안을 논의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금감원 분조위는 키코상품을 판매한 은행들에 대해 불완전판매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액의 15~41%를 배상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배상금액은 총 255억원이다. 6개 은행의 배상액은 신한은행 150억원, 우리은행 42억원, 산업은행 28억원, 하나은행 18억원, 대구은행 11억원, 씨티은행 6억원이다.

현재 키코 배상 권고를 받은 은행 중 우리은행만 유일하게 분쟁조정을 수용하고 42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한 상태다. 산업은행과 씨티은행은 배상안을 불수용했고, 이날 신한은행도 거부 의사를 밝혔다. 

한편 신한은행은 이날 열린 이사회에서 라임자산운용 CI무역금융펀드에 가입한 고객을 대상으로 가입금액의 50%를 선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지급안은 가입금액 50%를 선지급한 뒤 향후 펀드 자산을 회수하고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에 따른 배상비율로 사후 정산하는 방식이다. 또 선지급안을 수용한 고객도 금감원 분쟁조정과 민사 소송 등은 그래도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라임자산운용의 부실 자산 편입으로 발생한 투자상품 손실에 대해 판매사가 자산회수 전에 먼저 투자금 일부를 지급하는 방안에 대내외적으로 이견이 있었지만, 선제적인 고객 보호를 위한 결정이라는 게 신한은행 설명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CI무역금융펀드 환매가 중지된 이후 고객보호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해왔지만, 투자상품에 대한 선지급 법률적 이슈 등으로 과정상 어려움이 있어 최종안이 나오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며 "그동안 신한은행을 믿고 기다려준 고객들의 어려움이 조금이라도 해소되길 바라며 향후 자산 회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