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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 업체도 소액결제 가능해진다
핀테크 업체도 소액결제 가능해진다
  • 강승조 기자
  • 승인 2020.06.05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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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소액결제시스템 참가제도 개선…지급결제 혁신경쟁 시동
한국은행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핀테크 업체들도 소액결제 시스템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빠르면 오는 24일 금융통화위원회 정기회의 의결을 거쳐 가능해진다.

한국은행과 금융결제원은 5일 리스크 관리 능력을 갖춘 기관들이 소액결제(차액결제) 시스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참가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자금이체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춘 기관에 대해 한은 금융망 가입, 차액결제리스크 관리 능력 등의 참가 요건을 심사해 소액결제시스템에 참여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한은은 "지급결제시스템의 개방성을 유지하면서도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소액결제시스템 참가기준을 사전에 보완할 필요가 있다"며 "자금이체 업무 수행의 법적근거 외에도 '동일업무-동일리스크-동일규제' 원칙 하에 리스크 관리능력을 중시한 참가 요건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들어 핀테크 업체 등 지급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금융기관이 늘어나면서 이들 기관의 시스템 참가 논의가 확대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현재 소액결제 시스템에는 한은과 은행, 외은지점, 서민금융기관 등 61개 기관만이 참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소액결제시스템은 차액결제 방식으로 운영된다. 금융기관이 금융결제원의 소액결제시스템을 통해 고객에게 자금을 먼저 지급하고, 이후 다음 영업일에 금융기관간 거래 차액만을 한은 금융망을 통해 최종 결제하는 식이다.

한은은 차액결제를 직접 수행하는지 여부에 따라 직접 또는 간접 참가로 구분하는 등 참가방식도 명확히 했다. 소액결제시스템과 한은금융망 참가제도 관련 규정간 연계 강화를 위해 의무사항을 금융결제원 규정에 반영했다.

한은 관계자는 "이번 참가기준 마련으로 지급결제 혁신경쟁 촉진의 큰 흐름에서 지급결제서비스 제공을 희망하는 기관에 일관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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