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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검찰, 지금 “장군”-“멍군”식 '힘겨루기' 장기 두고 있나
삼성-검찰, 지금 “장군”-“멍군”식 '힘겨루기' 장기 두고 있나
  • 오풍연
  • 승인 2020.06.04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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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구속영장 청구 유감...수사심의회 소집 요청한 시점서 영장친 것은 설득력 부족

[오풍연 칼럼] 검찰이 4일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전격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부회장 측이 지난 2일 수사심의회 소집을 요청한 지 이틀만이다. 이번에는 삼성이 허를 찔린 느낌이다. 수사심의회 소집 절차는 그대로 진행한다는 게 검찰 측의 설명이다. 검찰은 이에 개의치 않고 수사를 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셈이다.

검찰의 영장 청구를 탓할 생각은 없다. 그러나 꼭 구속해야 하는지 묻고 싶다.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혐의가 무겁다면 영장을 치는 게 맞다. 하지만 이 부회장이 증거를 없애거나 도망갈 우려도 없다. 그렇다면 불구속 수사도 검토해볼 만하다. 수사 검사 입장에서는 구속하고 싶을 게다. 서울지검과 대검 수뇌부도 같은 생각이었는지 궁금하다.

삼성 측은 이날 "수사심의위원회에서 객관적 판단을 받아 보고자 하는 정당한 권리를 무력화했다"며 크게 반발했다. 이 부회장과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부회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사장)의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내고 "검찰이 삼성그룹 관계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에 강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이 사건 수사는 장기간에 걸쳐 50여 차례 압수수색, 110여 명에 대한 430여 회 소환 조사 등 유례가 없을 정도로 강도 높게 진행됐다"면서 "이 부회장과 삼성그룹은 경영 위기 상황에서도 성실하게 수사에 협조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가 사실상 종결된 시점에서 이 부회장 등은 검찰이 구성하고 있는 범죄혐의를 도저히 수긍할 수 없었다"면서 "이에 국민의 시각에서 수사의 계속 여부 및 기소 여부를 심의해 달라고 대검찰청 수사심의위 심의신청을 접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의 수사 과정을 심의하고, 수사 결과의 적법성을 평가하기 위한 제도로 2018년 문무일 전 검찰총장 당시 도입됐다. 심의위는 150명 이상 250명 이하의 외부 인사들로 구성되며 기소 또는 불기소 여부,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 등을 평가한다.

삼성 측은 "검찰은 시민위원회의 안건 부의 여부 심의 절차가 개시된 상황에서 전격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면서 "전문가의 검토와 국민의 시각에서 객관적 판단을 받아 보고자 소망하는 정당한 권리를 무력화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수사심의위 절차를 통해 사건관계인의 억울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주고 위원들의 충분한 검토와 그 결정에 따라 사건을 처분했다면 국민들도 검찰의 결정을 더 신뢰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든다"고 덧붙였다.

이 사건 수사에만 몇 년을 끌었다. 물론 수사는 빨리 끝내는 게 좋다. 그러나 수사심의회 소집을 요청한 시점에서 영장을 친 것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피의자에게도 형사 절차에 따른 방어권이 있기 때문이다. 이제 공은 법원에 넘어갔다.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외부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필자소개

오풍연/poongyeon@naver.com

약력

서울신문 논설위원,제작국장, 법조대기자,문화홍보국장

파이낸셜뉴스 논설위원

대경대 초빙교수

현재 오풍연구소 대표

저서

‘새벽 찬가’ ,‘휴넷 오풍연 이사의 행복일기’ ,‘오풍연처럼’ ,‘새벽을 여는 남자’ ,‘남자의 속마음’ ,‘천천히 걷는 자의 행복’ 등 12권의 에세이집

평화가 찾아 온다. 이 세상에 아내보다 더 귀한 존재는 없다. 아내를 사랑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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