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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송금은 ATM으로, 환전 달러 택배도 가능해진다
해외송금은 ATM으로, 환전 달러 택배도 가능해진다
  • 강승조 기자
  • 승인 2020.06.04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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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증권·카드사 환전·송금 업무 확대키로...'증시외국인 자금 환전 가능'
▲홍남기 부총리는 4일 외환서비스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증권사, 카드사의 송금 및 환전 업무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4일 외환서비스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증권사, 카드사의 송금 및 환전 업무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증권·카드사의 환전 및 송금 업무가 확대될 예정이다. 정부가 9월까지 관련규정을 개정키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외환서비스 공급자 간 경쟁 촉진을 위해 증권·카드사의 환전·송금 업무를 확대하겠다"면서 증권사의 외국인증권투자자금 환전, 온라인상거래 결제대금 환전 허용 등 계획을 밝혔다. 이어 "핀테크 기업의 외환서비스 진입 요건을 완화하겠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이날  '외환 서비스 혁신 방안'을 논의한 제2차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혁신적 시도가 융복합·비대면 환전·송금 서비스에 집중되고 있으나 진입·영업 규제, 위탁 불허 등으로 질적 혁신 확산에 제약이 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신(新)서비스에 대한 규제 불확실성을 신속히 해소해 정부 차원에서의 기업의 혁신적 실험을 확실히 뒷받침하는 데 초점을 두겠다는 것이다.

그는 또 "융복합·비대면 외환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환전·송금 업무의 위탁과 소액공급업자간 송금 네트워크 공유를 전면 허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이 환전한 외화를 택배, 주차장, 항공사 등을 통해 고객에 전달하는 것과, 소액송금업자가 송금 대금을 ATM을 통해 고객에게 전달하는 것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홍 부총리에 따르면 정부는 새로운 외환 서비스에 대한 규제 해당 여부를 30일 내 확인하고 필요하면 업계 전반에 규제를 면제하는 신사업규제 신속확인·면제제도도 신설한다. 또 핀테크 기업의 외환업무 전문인력 인정요건도 완화해 외환서비스 진입 장벽을 낮춘다.

정부는 관련 유권해석 등은 즉시 시행하고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및 관련 규정 개정은 오는 9월까지 모두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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