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05:15 (금)
'해외 계좌 5억' 단 하루라도 넘겼다면 신고…위반시 20% 과태료
'해외 계좌 5억' 단 하루라도 넘겼다면 신고…위반시 20% 과태료
  • 홍윤정 기자
  • 승인 2020.06.03 17:30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세청, 예·적금·주식·펀드·파생상품 모두 신고 대상…미신고액 연 50억원 초과시 형사처벌 대상

[금융소비자뉴스 홍윤정 기자] 지난해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가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 원을 초과했다면, 이달 30일 까지 계좌내역을 세무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이와 같이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는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도 국내소득과 합산해 소득세나 법인세를 신고해야한다는 취지로, 국내 재산 반출이나 역외탈세를 막기 위한 조처다.

3일 국세청에 따르면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자는 홈택스에서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서를 작성해 담당 세무서에 직접 제출해도 된다. 

해외금융계좌는 해외금융회사에 금융거래를 위해 개설한 계좌로,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현금·주식·채권·집합투자증권·파생상품·위험보험 등의 금융자산 모두가 신고대상이 된다. 거래가 없는 계좌, 연도 중 해지된 계좌도 포함된다.

또한 차명·공동 계좌도 신고해야 한다. 명의자·실 소유자·각 공동 명의자는 계좌 잔액 전부를 각자 보유한 것으로 보고 5억 원이 넘는지 계산해봐야 한다. 

다만 차명·공동 계좌 관련자 중 1명이 신고서 관련자 명세서에 타인의 모든 해외 계좌 정보를 적어낸 경우는 신고 의무가 면제된다.

미신고하거나 과소신고 등 신고의무 위반이 확인되면 미신고 금액의 최대 20%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미신고금액이 연 50억 원을 초과하면 형사처벌 및 명단공개 대상이 될 수 있다. 2011년부터 작년까지 부과된 과태료는 364명에 1001억 원이다. 49명은 형사고발을 당했고, 7명은 이름이 공개된 것으로 확인됐다. 

만약 계좌 미신고자의 중요자료를 제보한 경우는 최고 20억원, 구체적 탈세혐의나 체납자 은닉재산 등 병행제보 때는 최고 80억 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제보는 국세상담센터(126번) 또는 국세청 누리집의 탈세제보 메뉴를 이용하거나 방문·전화·우편으로도 접수가 가능하다.

국세청은 이번 신고기간 이후 외국 과세당국과의 정보교환자료, 다른 기관이나 자체 정보활동을 통해 수집한 자료 등을 심도 분석해 미신고자 검증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자와 신고내용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비밀을 철저히 유지한다”면서 “과거에 신고하지 못한 국외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추후 적발 시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후 신고나 수정신고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