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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생명, 보험서류 54만건 폐기 후 은폐 의혹…1년 째 고객엔 ‘함구’
DB생명, 보험서류 54만건 폐기 후 은폐 의혹…1년 째 고객엔 ‘함구’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0.06.03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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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서 보존 의무 위반’…“보험금 소송에서 심각한 문제 야기할 수도”
이태운 DB생명보험주식회사 대표이사 사장./DB생명 홈페이지 캡쳐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DB생명이 고객과의 보험 계약 54만여 건이 담긴 보험 서류 원본을 실수로 폐기하고도 금융감독원과 고객에게 알리지 않고 1년 넘게 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3일 JTBC에 따르면, DB생명은 자사 인재개발원의 창고에 보관하던 보험 청약서 등 고객 관련 문서 54만 건을 분실한 사실을 지난해 5월 인지하고도 감독기관인 금감원에는 물론이고 분실된 자료의 해당 고객들에게조차 이 사실을  의도적으로 알리지 않았다.  

상법33조에서는 `상인은 10년간 상업장부와 영업에 관한 중요서류를 보존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상법 시행령 3조에서는 `법에 따라 작성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하는 장부와 서류는 그 원본을 보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DB생명 준법감시팀도 서류 원본 폐기가 ‘청약서 원본 등 보존 의무’를 위반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이 금감원에 알려지면 감사나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점과  더불어 언론에 알려질 가능성을 걱정하기도 했다. 

이에 DB생명은 대응책으로 고객들에게 스캔사본에 '원본과 동일하다'는 도장을 찍어 고객에게 내주자는 방안까지 제시됐으나 이마저도 실행에 옮기지는 않았다. 

이번 DB생명의 문서 폐기로 추후 고객과 사측 간 벌어질 수 있는 소송에도 문제가 될 수 있다. 보험사가 소비자에게 불완전 판매 여부 등 충분히 설명이 이루어졌는지, 이를 인지하고 자필서명을 했는지에 대한 감정을 했을 때 이번 서류 폐기로 감정 자체가 불가능해진 상황에 놓인 것이다. 

DB생명 측은 해당 문제에 대해 '스캔본이 있어 고객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보험사 사이트에서 원본이 폐기된 고객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하고, 원본이 폐기된 고객에게는 스캔본이 본인 것이 맞는지 재동의 절차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사라진 문건은 2014년부터 2018년 까지 작성된 보험서류의 원본으로 서류내용은 ▲청약서 ▲알릴 의무사항 ▲상품설명서 등 총 16종 54만2000여건에 달하고, 관련 고객 37만 8000여명이 피해를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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