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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이재용 부회장, 검찰에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사건개입 '꼼수' 우려도
삼성 이재용 부회장, 검찰에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사건개입 '꼼수' 우려도
  • 백종국 기자
  • 승인 2020.06.03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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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위원회에 “기소 타당성 판단해달라”···외부 전문가 입김에 기소여부 결정돼 유리하다고 판단한 듯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금융소비자뉴스 백종국 기자]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 측이 ‘기소의 타당성을 판단해 달라’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이하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부회장이 어떻게 해서라도 기소를 막아보겠다는 심산이 읽혀진다. 수사심의위가 소집될 경우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경영권 승계 등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이 부회장 등의 신병 처리 방향이 검찰 외부 전문가들에 의해 정해지므로 크게 유리할 거라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같은 삼성의 행보가 자칫 검찰수사심의위 시민위원회를 통해 사건에 개입하려 한다는 의구심도 제기되고 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과 일부 사장급 임원 측은 2일 사건 수사를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서를 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은 조만간 검찰시민위원회를 열어 사건을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에 넘기는 안건을 논의하게 된다.

검찰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 수사 과정을 심의, 수사 결과의 적법성을 평가하는 제도로 지난 2018년 도입됐다.

기소냐, 불기소냐를 결정하는 역할을 외부 전문가들로 꾸려진 수사심의위가 수사 계속 여부, 기소 또는 불기소 여부,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를 판단하고, 기소 또는 불기소된 사건의 적정성·적법성 등을 평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인이나 피해자,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이 해당 검찰청 시민위원회에 소집 신청을 낼 수 있고 검찰청 시민위원회가 소집을 결정하면 검찰총장을 이를 받아들여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를 소집해야 한다.

하지만 검찰수사심의위는 기소 여부에 대한 일부 판단을 수사팀 외부에 맡기는 검찰 내 장치의 하나이지만 외부인을 통한 사건개입을 완벽하게 차단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지난 2월 11일 추매애 법무부 장관이 "수사와 기소의 주체를 분리해나가겠다"며 기자회견을 했을 때 검찰 일각에서 사건개입의 우려를 나타낸 것도 그런 맥락에서다.

기소를 결정할 외부 전문가들이 누가 될지 알 수 없고 그들이 삼성과 전혀 연관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 또한 알 수 없는 구조인 것이다. 검찰수사심의위는 법조계,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검찰 외부인사 150~250명 중 무작위 추첨을 통해 15명을 추려 심의를 진행한다.

2018년부터 현재까지 수사심의위가 개최된 것은 모두 8차례다. 수사팀이 반드시 수사심의위 의견을 따라야 할 의무는 없지만, 대부분 수사심의위 결론을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회장이 수사심의위에서 유리한 결과를 끌어낼 수 있다면 기소 가능성은 크게 줄 거라는 계산이 나온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지난달 26일과 29일 이 부회장을 두 차례 소환해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 및 삼성물산 합병 등을 둘러싼 의혹에 이 부회장이 연루됐는지를 집중 조사했다.

검찰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이후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변경 과정에서 이 부회장이 그룹 미래전략실 등에서 보고를 받거나 지시를 내린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이들 과정이 모두 경영권 승계를 위함이고 그 한가운데 이 부회장이 자리하고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반면 이 부회장은 삼성의 기존입장과 같이 “(해당 과정에 대해) 보고 받거나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 측은 그동안 기업 가치를 고의로 조작한 적이 없고 이른바 ‘승계 프레임’도 잘못된 확대해석이라며 각종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는 주장을 펼쳐 왔다.

삼성은 지금까지 막강한 법무조력으로 각종 불법과 탈법의 위기를 헤쳐왔고 이번에도 그럴 자신이 있다는 강한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이 부회장과 삼성에게  이번 검찰수사심의위 시민위원회는 좋은 기회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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