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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최저가보장제 플랫폼 갑질" 요기요에 과징금 4.7억원
공정위, "최저가보장제 플랫폼 갑질" 요기요에 과징금 4.7억원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0.06.02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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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점업체에 ‘앱주문 최저가’ 보장 강요…위반시 계약해지도
“부당 경영간섭 해당”...요기요 측 "2016년 중단하고 충분히 소명"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앱 주문 가격보다 전화 주문 가격이 더 저렴할 경우 '이용계약을 해지'하는 등 음식점에 불이익을 준 것으로 알려진 배달앱 ‘요기요’ 운영사 딜리버리히어로즈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딜리버리히어로즈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했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 6800만 원을 부과했다.

요기요는 지난 2013년 6월부터 4년 동안 자사 앱에 가입된 배달음식점을 대상으로 ‘최저가 보장제’를 일방적 운영·시행했다. 

일반 소비자가 직접 전화로 주문하거나, 타 배달앱으로 주문하는 등 요기요 외의 경로로 주문할 경우 앱보다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 것을 금지했다. 

그러면서 일반 소비자에게는 요기요에서 주문한 음식 가격이 전화주문 등 다른 경로를 통해 주문한 가격보다 비쌀 경우, 차액의 300%(최대 5000원)를 쿠폰으로 보상하는 방식으로 운영했다. 이처럼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배달음식을 주문할 수 있다는 식 홍보를 내세우며 시장점유율을 높이려는 전략을 내세운 것이다.

더불어 요기요는 자체 팀을 꾸려 최저가보장제가 준수되고 있는지 관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 직원으로부터 최저가보장제 위반사례에 대한 제보를 요청하기도 했으며 직원을 일반 소비자로 가장해 배달음식점에 가격을 문의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런 사례가 발생한 업체에 경고와 함께 시정을 요구했고, 지켜지지 않으면 일부 메뉴를 삭제하거나 아예 계약을 해지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요기요가 배달음식점의 자유로운 가격 결정권을 제한함으로써 경영활동에 간섭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측은 “거래상 지위를 가지는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인 배달앱이 가입 배달음식점에 대해 일방적으로 최저가보장제를 시행해 배달음식점의 가격결정에 관여한 행위를 부당 경영간섭으로 보아 엄중 제재한 최초의 사례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요기요는 공정위의 판단을 아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출시 초창기 배달음식 가격차별에 따른 소비자들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배달앱의 사용자 경험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했던 프로그램이었다고 해명했다. 

요기요 측은 “지난 2016년, 당사는 공정위 조사가 시작된 후에 해당 정책을 즉시 중단했다”라며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진행된 공정위의 조사와 심판 절차에도 성실히 임하며 당사의 입장을 소명했음에도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배달 앱 요기요는 4만 개가 넘는 업체가 등록돼 있으면, 배달의민족에 이어 시장에서 매출액 기준 2위 사업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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