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임동욱 기자] "국회의원이 자기 소신을 가지고 판단한 걸 가지고 징계를 한다는 건 본 적이 없다”
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2일 라디오에 출연해 당이 금태섭 전 의원에 대해 '당론 위반'을 사유로 '경고' 처분을 내린데 대해 이같이 비판했다.
이를 놓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후원금 부정회계 등 의혹을 받고 있는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출신 윤미향 민주당 의원을 향한 당내 비판기류를 단속하는 조치라는 해석도 있다.
미래통합당 하태경 의원은 "당내 윤미향 비판하는 사람은 금태섭 꼴 된다는 협박"이라고 꼬집었다.
조 의원은 “국회법에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귀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라는 자유투표 조항이 살아 있다”며 “(공수처 설치법에 기권한)금 전 의원은 이미 경선에서 낙천하는 어마어마한 책임을 졌는데 그 이상 어떻게 책임질 수 있나”고 말했다. 또 “당헌이 고도의 자체적 결사체이기 때문에 당 안에서는 통용이 될지 모르겠지만 국회법 정신에 비춰보면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금 전 의원과 함께 당시 공수처법에 반대했지만, 지난해 12월 법안 표결 때는 이해찬 대표의 강력한 설득으로 인해 찬성표를 던졌다. 조 의원이 금 전 의원 처럼 당시 반대표를 던졌으면 이번에 징계를 받을 뻔 했다는 얘기도 나오는 형편이다.
실제 금 전 의원은 지난해부터 여러 차례 친문(親文) 의원과 지지자들의 공격에 시달렸다. 이른바 ‘조국 사태’ 때 민주당에서 거의 유일하게 조 전 장관에 대해 “말과 행동이 전혀 다른 언행 불일치를 보여왔다”고 지적했기 때문이다.
이 발언이 있은 직후 친문 네티즌들은 그를 향해 1000건이 넘는 ‘문자·전화 폭탄’을 쏟아냈다. 결국 금 전 의원은 친문 극성 지지자들의 비판을 받다 4·15 총선을 앞두고 자신의 지역구였던 서울 강서갑 경선에서 탈락했다. 여권 관계자는 “민주당이 금 전 의원을 징계한 것은 21대 국회 당선자들을 향한 경고로 보인다”며 “앞으로 의원 177명 중 누가 소신 있는 발언을 할 수 있겠느냐”고 전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이 2일 금태섭 전 의원에 대해 '당론 위반'을 사유로 '경고'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20대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에 기권표를 던지고,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게 쓴소리를 하는 등 각종 현안에 소신발언을 한 금 전 의원에 대한 당 차원의 보복성 징계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금 전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강서갑 민주당원 500여명은 지난 2월 11일 당에 금 의원에 대한 징계 청원을 했다. 석 달여 후인 지난달 25일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금 전 의원에게 재적의원 9명 만장일치로 경고 처분을 내렸다.
윤리심판원은 심판결정문에서 금 전 의원을 '징계혐의자'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공수처 법안 찬성은 우리 당의 당론"이라고 밝히며, 당규 제7호 14조에 따른 '당론 위배 행위'를 징계 근거로 제시했다.
20대 총선에서 공수처법에 기권표를 던졌던 금 전 의원은 총선을 앞두고 강성 '친문'(친문재인) 지지층에게 거센 공격을 받은 끝에 지역구였던 서울 강서갑 경선에서 강선우 의원에게 패배했다.
금 전 의원은 당의 징계에 반발하며 이날 재심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 전 의원은 법안 통과가 어려울 경우 찬성표를 내고, 통과가 유력하면 기권하겠다고 당 원내지도부에 밝혔다는 내용의 소명서를 제출했다.
경고 처분은 민주당 징계 수위 4단계 중 가장 낮은 단계다. 하지만 의원 개인의 자유로운 표결 행위에 당 차원의 징계 처분이 내려진 것을 두고 당 안팎에서 "과도한 조치"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실제 민주당이 의원의 표결을 사유로 징계를 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