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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금감원의 'DLF 중징계'에 법적 대응 나서
하나은행, 금감원의 'DLF 중징계'에 법적 대응 나서
  • 김나연 기자
  • 승인 2020.06.02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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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 제기...지난 3월 금융당국 DLF 중징계 취소와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

[금융소비자뉴스 김나연 기자] 대규모 손실을 일으켰던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관련해 중징계 처분을 받은 하나은행이 금융당국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도 개인 자격으로 징계취소 청구 행정소송과 징계 효력을 멈춰달라는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날 하나은행은 DLF 사태로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은 기관징계를 취소해 달라며 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징계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냈다.

원고는 하나은행, 함영주 부회장, 장경훈 하나카드 대표(전 하나은행 부행장), 박세걸 자산관리(WM)사업단 전무 등 4명이다. 하나은행은 법원장 출신 한승(57·사법연수원 17기) 변호사 등 전관 변호사들을 선임해 소송인단을 꾸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오는 3일인 행정소송 제기 마감을 이틀 앞두고 내린 조치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 5일 DLF 판매은행인 하나은행에 6개월의 업무 일부 정지(사모펀드 신규 판매 업무) 제재와 167억8000만 원의 과태료 부과를 통보한 바 있다. 아울러 DLF 판매 당시 하나은행장을 맡았던 함영주 부회장에게는 금융감독원에서 문책경고가 내려졌다.

하나은행

함 부회장이 금융당국의 행정처분에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은 DLF관련 중징계 수용이 은행경영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금융당국의 징계를 그대로 수용할 경우 DLF와 관련한 책임을 온전히 인정하는 모양새가 되기 때문이다.

앞서 하나은행은 DLF 관련 과태료 부과 건에 대해 지난달 22일 금융위에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한편 금감원은 DLF 판매 당시 은행장이던 함 부회장과 함께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에게도 중징계를 내렸다. 현재 손 회장도 금감원의 징계 처분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전원회의 과태료 부과 처분에 대해서도 지난달 22일 이의제기 신청서를 내고 법원 판단을 받아보기로 했다. 다만 6개월 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 일부정지 건에 대해서는 별도의 소송을 내지 않을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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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광 2020-06-03 12:32:41
파헤쳐야 할 진실! 소명되야 할 혐의! 아직도 많습니다
하나은행 이탈리아 사모펀드 집단형사고소 진행중입니다!

https://cafe.naver.com/hanaout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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