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직원 소사구 일대 의원 여러 곳 방문…추가확진 가능성 '다분'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대웅제약 병·의원 상대 영업사원과 그와 식사한 사원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공중보건과 안전을 위해 노력해야 할 제약사 측이 임직원들에게 입단속을 강요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일 대웅제약과 부천시 등에 따르면 대웅제약 경기도 부천 의원 담당인 한 영원사원이 지난 29일 코로나19 의심 증상으로 검사를 받은 뒤 30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그와 식사를 한 같은 지점 사원 한 명도 1일 확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회사 방침에 따라 재택근무를 하던 중 거래처를 방문했다가 확진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체 조사 결과 부천 쿠팡물류센터와 관련성은 없다고 설명했다.
부천시에 따르면 해당 확진자는 지난 달 22일부터 29일까지 5고의 병·의원과 4곳의 약국을 방문했다. 방문 시 마스크를 착용했지마 감염 가능성으로 병원 접촉자 6명이 자가격리 조치됐다.
한 대웅제약 임직원은 직장인 커뮤니티 앱에서 “(확진 사실을) 숨기기 위해, 아무도 모르게 넘어가기 위해 입단속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공중보건과 안전을 위해 노력해야 할 제약회사가 확진자를 숨긴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대웅제약 관계자는 "입단속 한 사실은 없다"며 "해당 직원이 저번 주 금요일(5월 29일) 검사를 받았고 이튿날(30일) 확진 결과가 나와 오늘(6월 1일) 회사 내 공지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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