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우리은행 6월 1일부터 국내 전 직원의 복장 자율화를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우리은행은 직원의 개성과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본인이 원하는 복장을 자유롭게 입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은행업의 특성상 고객응대에 적합한 복장, 고객에게 신뢰를 주는 단정한 복장 착용 등을 권장한다.
그동안은 디지털금융그룹만 자유 복장으로 근무했고 그 외 직원들은 ‘노타이’ 정도만 허용됐지만 앞으로는 완전 자율 복장이 가능해진 것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고객에게 신뢰감과 안정감을 줘야 하는 은행업의 특성상 앞으로도 단정한 차림을 권장한다”면서도 “자율과 책임의 원칙에 따라 최대한 개인이 원하는 복장을 자유롭게 입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행원급 여직원에게 의무화됐던 유니폼도 없앤다. 그동안 대부분의 은행들은 대리급 이하 여직원 위주로 유니폼을 의무 착용하게 해 성·직급 차별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국민은행이 2018년 9월 가장 먼저 유니폼 폐지를 결정했고 이어 신한은행도 지난해부터 전 직원의 사복 착용을 허용했다. 국책은행 중에서는 유일하게 KDB산업은행이 2018년 말부터 창구 직원의 유니폼 의무 규정을 없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편하고 의복비를 아낄 수 있다는 점에서 그동안 유니폼 유지를 원하는 직원들도 있었지만 이번에 폐지를 결정했다”며 “수평적이고 유연한 조직 문화를 위해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권광석 행장은 지난 25일 직원에게 보낸 메일에서 "포스트 코로나로 대변되는 언택트, 디지털화 등 빠르게 변하는 시대 흐름과 세대 변화에 발맞추고, 은행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복장을 자율화하기로 했다"며 단순히 옷을 자유롭게 입는 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혁신적인 은행으로 탈바꿈하는 결실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