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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이나 아니냐?" 초미의 관심사...이재용, 사흘 만에 검찰 재출두
"구속이나 아니냐?" 초미의 관심사...이재용, 사흘 만에 검찰 재출두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0.05.29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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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이 이재용에 의한 ‘피해자’...시민단체들, 李부회장 "당연히 구속하라" 처벌 목소리
‘삼성 경영권 승계 의혹’ 수사 종착역 향해..."여론에 밀려 구속 땐 재계 투자의욕 꺾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이재용, 구속이냐 불구속이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삼성 경영권 승계를 둘러싼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사흘 만에 재소환했다. 검찰이 다른 물증을 제시하면서 이 부회장의 혐의를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6일 17시간에 걸쳐 조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소환한 것이다. 첫 조사에서 이 부회장은 관련 의혹들에 대해 “보고받거나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은 지난 6일 대국민사과 기자회견에서는 삼성을 둘러싼 많은 논란이 경영권 승계 문제에서 비롯됐다고 말하면서도 관련 의혹이나 혐의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 부회장에 대한 조사 내용을 토대로, 조만간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사법처리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는 이날 오전 이 부회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등과 관련해 제기된 각종 불법 의혹 가운데 이 부회장이 첫 조사에서 부인한 대목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검찰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 부회장이 일련의 불법행위 ‘최대 수혜자’라는 것이다.

검찰은 이에 따라 합병·승계 과정에서 나타난 불법 행위들을 기획·실행한 주체가 누구이며, 이 부회장을 정점으로 하는 그룹 수뇌부가 어디까지 보고받고 지시 내렸는지를 집중적으로 캐고 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2015년 5월 이사회를 거쳐 제일모직 주식 1주와 삼성물산 약 3주를 바꾸는 조건으로 합병을 결의했다. 이 부회장은 제일모직 지분 23.2%를 보유했지만 삼성물산 주식은 없었다.

이 부회장은 제일모직에 유리하게 합병비율이 산정됨에 따라 지주회사 격인 통합 삼성물산 지분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그룹 지배력을 강화했다.

삼성은 합병비율을 제일모직 1대 삼성물산 0.35로 맞추기 위해 삼성물산 주가를 떨어뜨리고 제일모직 가치는 부풀렸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삼성물산은 2015년 상반기 신규주택을 300여 가구만 공급했으나 주주총회에서 합병이 결의된 이후 서울에 1만994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2조원의 규모인 카타르 복합화력발전소 기초공사 수주 사실을 합병 결의 이후인 2015년 7월 말 공개했다.

2015년 제일모직이 보유한 에버랜드의 표준지 공시지가가 전년보다 최대 370% 급등했다. 국토교통부는 자체 감사를 벌인 결과 외부의 압력 등이 개입했을 수 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삼성바이오의 회계사기 혐의 역시 경영권 승계 작업과 무관치 않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삼성바이오는 당초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미국 합작사 바이오젠의 콜옵션(주식을 미리 정한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을 회계에 반영하지 않았다.

그러나 2015년 합병 이후 콜옵션을 1조8000억원의 부채로 잡으면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4조5000억원의 장부상 이익을 올렸다.

검찰은 삼성바이오가 콜옵션을 반영하면 자본잠식 상태에 빠지는 데다 합병비율의 적절상 문제가 다시 제기될 것을 우려해 회계처리 기준을 부당하게 변경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수사의 정점인 이 부회장에 대한 두 번 째 조사를 끝으로 1년6개월간 진행된 삼성 관련 수사가 이른 시기에 마무리될 전망이다.

재계에서는  이 부회장이 사흘 동안 검찰에 두 차례나 소환되면서 무리한 수사가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혐의를 입증할 근거도 없이 이 부회장과 삼성을 압박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 재계 관계자는 “지난 번 소환조사가 무려 17시간 동안 진행됐는데 조사 시간이 부족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면서 “객관적 사실이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이 여론에 밀려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재계의 투자분위기가 꺾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이재용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 삼성을 이용한 것 아니냐. 삼성이 오히려 이재용에 의한 ‘피해자’로 떠오른다"면서 이 부회장을 구속 처벌하라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김기식 더미래연구소 정책위원장 (금감원장)은 "우리나라 재벌총수가 짧게는 몇 달에서 길게는 3년 가까이 구속돼서 징역살이를 한 경우가 있는데 그 기간 동안에 해당 기업에 경영의 위기가 와서 그 기업이 망하거나 한 사례는 전혀 없다"면서 "적어도 삼성핵심인 삼성전자는 이재용 부회장 존재와 무관하게 이미 세계적 기술기업으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내부인력을 이미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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