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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 성추행' 호식이두마리치킨 최호식 전 회장, 유죄 확정
'여직원 성추행' 호식이두마리치킨 최호식 전 회장, 유죄 확정
  • 강승조 기자
  • 승인 2020.05.28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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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직원과 식사하며 강제추행한 혐의...대법 "피해자 진술 신빙성 높다"며 상고 기각
▲최호식 전 호식이두마리치킨 회장이 여직원 성추행 혐의로 28일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 받았다.
▲최호식 전 호식이두마리치킨 회장이 여직원 성추행 혐의로 28일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 받았다.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치킨 프랜차이즈업체 '호식이두마리치킨' 최호식(66) 전 회장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최 전 회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봐 피고인이 업무상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했다고 판단한 원심에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은 없다"며 최 전 회장 측의 상고를 기각한 것이다.

최 전 회장은 지난 2017년 6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일식집에서 20대 여직원과 식사하던 중 강제로 신체 접촉을 하고 인근 P호텔로 끌고 가려 한 혐의를 받았다.

그러나 최 전 회장 측은 당시 신체 접촉은 동의를 받고 자연스럽게 한 것이고, 이후 피해자와 목격자가 피해 사실을 착각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했다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당시 20세 정도 나이로 사회초년생이었고, 최 전 회장은 피해자가 근무하는 회사 회장으로 피해자보다 40세 정도 나이가 많다. 최 전 회장이 마련한 식사자리를 피해자가 거절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식사자리에서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상냥한 태도를 보였다고 해도 신체접촉에 응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최 전 회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명령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두 사람만의 저녁을 마련해 술을 권하는 등 관계를 주도했고, 피해자가 평소 호감을 표시했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다. 사실상 피해자가 자리에서 벗어날 수 없게 했던 점 등을 보면, 자연스럽게 신체접촉이 이뤄졌다는 주장은 모순된다"며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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