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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원,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인정...전 대표에 과징금 부과
행정법원,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인정...전 대표에 과징금 부과
  • 강승조 기자
  • 승인 2020.05.28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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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립 전 사장, '혐의 없다'는 검찰 처분에도 과징금 취소소송 '패소'...법원 "회계처리 상 중과실 인정"
▲정성립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
▲정성립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대우조선해양이 분식회계를 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전 대표가 낸 행정소송에서 대우조선해양이 지난 2015년 공사 진행률을 조작해 자기자본을 과대 계상했다고 지적한 것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정성립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1200만원의 과징금 중 200만원만 취소하고 1000만원을 납부하라고 판결했다. 사실상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것이다.

정 전 사장은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던 2016년 재무 부서에 전년도 영업손실 규모를 축소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으나 2017년 12월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당시 정 전 사장이 임원들에게 '예산을 재점검해 손실을 줄여야 한다'는 취지로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지만, 예산 절감을 독려하는 차원을 넘어 분식회계를 지시했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확인되지 않았던 것이다.

하지만 증선위는 대우조선이 2015년 초부터 이듬해 1분기까지 공사 예정 원가를 임의로 축소해 자기자본을 과대 계상하는 분식회계를 했고, 2015년 5월부터 대표이사직을 맡은 정 전 사장에게 그 책임이 있다고 보았다. 그러면서 2017년 3월 대우조선에 과징금 45억4000여만원 부과, 외부감사인 지정 3년 등의 조치를 취하면서 정 전 사장에게 과징금 120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정 전 사장은 "증선위의 지적은 사실과 다르고, 만약 사실이라도 대부분 담당자의 착오 때문에 나타난 과실에 불과하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대우조선이 총 공사원가를 임의로 축소해 공사 진행률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자기자본을 과대 계상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정 전 사장의 중과실도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정 전 사장이 고의로 위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증선위의 평가는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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