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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I ETF '월물 교체' 삼성자산운용에 대한 집단소송 이어져
WTI ETF '월물 교체' 삼성자산운용에 대한 집단소송 이어져
  • 백종국 기자
  • 승인 2020.05.28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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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투자자 집단대응 카페 소송 예고...삼성자산운용, "불가피한 조치로 문제 없어"

[금융소비자뉴스 백종국 기자]  지난달 코덱스(KODEX)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투자 상장지수펀드(ETF)와 관련한 월물 교체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운용사인 삼성자산운용에 대한 집단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KODEX WTI 원유선물 집단대응 카페인 '#또 삼성이야'는 27일 법무법인 서평과 정식계약하고 소송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3일 출범한  '#또 삼성이야' 카페는 가입자가 8825명으로, 지난 26일까지 소송인단을 모집했으며 조만간 소송을 제기해 3심까지 소송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앞서 KODEX WTI ETF 투자자 220명은 지난 14일 운용사인 삼성자산운용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총 33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들은 최근 KODEX WTI ETF의 WTI 선물투자에서 운용사인 삼성자산운용이 사전 공시도 없이 월물 교체를 단행해 커다란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KODEX WTI ETF는 기초지수로 'S&P GSGI Crude Oil Index Exess Return'을 추종하는 원유-파생형 상장지수펀드이다. 투자금액은 800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3일 삼성자산운용은  근(近)월물인 6월물의 비중을 73%에서 34%로 줄이는 대신 7월물 19%, 8월물 19%, 9월물 9% 등 원(遠)월물의 비중을 높여 거래했다. 공교롭게도 이날 6월물은 41.4% 급등했으나 KODEX WTI 원유선물 ETF은 4.3% 상승하는데 그쳐 6월물 급등에 따른 수익을 기대했던 투자자들의 원성을 샀다.

투자자들은 "언제부터 투자자 원금 손실 생각해줬다고 유가 하락할 때는 가만히 있다가 이제 와서 월물 교체하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무엇보다 월물교체 전에 투자자들에게 미리 알려야 하는 사전공시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불완전판매에 대한 얘기도 나왔다. 한 투자자는 지난 1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증권회사 상담원의 '주식과 별로 다를 게 없습니다. 위험서약서에 동의만 하시면 됩니다'라는 말을 듣고 투자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삼성자산운용은 월물 교체가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으며 펀드 구성은 운용회사 재량에 따라 변경할 수 있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삼성자산운용은  "WTI 원유선물 가격이 증거금 이하로 하락하게 될 경우 보유현금 부족으로 증거금 납입이 불가능짐에 따라 기존 보유 포지션의 30.5%가량을 정리/정산해야 해 펀드의 정상적인 운용이 불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또 당시 "펀드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던 6월물의 종가가 마이너스가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투자자는 투자금 전액을 잃게 되며, 펀드는 거래중단 및 상장폐지 되는 상황이었다"고 해명했다.

펀드 폴트폴리오 변경을 사전에 공시하지 않은 이유로는  "만약 매매 계획을 사전에 고지할 경우 제3의 원유서눌 투자자들이 이를 악용해 선행매매할 가능성 때문이었다"고 전했다.

피해투자자들은 이에 대해 삼성자산운용이 월물 교체에 나선 것은 투자자 보호 목적이 아니라 회사 손실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ETF가 '0'을 기록하면 투자자들 전액 원금 손실뿐이지만 6월물이 마이너스로 가 마진콜(증거금 부족)에 걸릴 경우 유동성 공급자(LP)인 삼성자산운용의 비용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 "마이너스 유가는 이미 월물 교체된 후 만기에 따른 급매로 일시적 현상이었다"며  6월물이 마이너스로 갈 것이라는 예측에 삼성자산운용 측이 6월물을 대량 매도한 행위를 비판했다.  블룸버그는 4월 22일(현지 시간) 기사에서 당시 삼성운용자산 홍콩법인은 5월물이 마이너스로 폭락한 사실을 접하고 패닉에 빠져 6월물을 5000억원어치나 매도, 20달러 대의 6월물을 6.5달러로 폭락시키는 데 큰 역할을 담당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지난달 삼성자산운용의 WTI ETF '월물 교체' 논란을 둘러싼 집단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삼성자산운용의 WTI ETF '월물 교체' 논란을 둘러싼 집단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피해투자자들, "사전공지 의무 위반에 불완전판매 명백"

삼성자산운용에 대한 소송 건에 대해 한 법률 전문가는 "치열한 법리 다툼이 예상돼 재판 결과를 쉽게 예측할 수 없다"면서도 "사전공시 의무 위반은 다소 명백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소송에 참여하는 법무법인 측은 이 부분에 집중 파고들 것으로 보인다.

불완전판매에 대한 증거도 여러 군데에서 나오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사항도 쟁점이 될 수 있을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삼성자산운용 측이 미리 소송을 예상했고 소송을 통해 피해금액을 물어줘도 증거금 부족으로 인한 손해보다는 나을 것이라는 관측도 내놓았다.

여기에 삼성자산운용 홍콩법인의 역할과 관련한 부분에도 눈길이 간다. 운용사가 6월물을 대량 매도해 폭락시킴으로써 괴리율을 늘린 것이 결국 금융당국의 거래정지 조치로 이어져 투자자들의 더 큰 손해를 유발했다는 책임론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재판부가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관심이 모아진다. 속성상 근월물 가격을 추종해야 하는 원유 ETF의 운용사가 가격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를 했다는 것에 대해 업계 룰을 벗어났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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