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김나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계열사들을 동원해 총수일가가 지배하는 회사에 일감을 몰아줘 부당한이익을 취한 미래에셋그룹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3억9000만원을 부과한다고 27일 밝혔다. 그룹 차원의 일감몰아주기에 관여한 박현주 회장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은 하지 않기로 했다.
공정위 조사심의결과 미래에셋그룹 계열사들이 펀드를 만들어 포시즌스서울호텔, 골프장 블루 마운틴CC에 투자한 뒤 미래에셋컨설팅에 운영을 맡기는 등 일감을 몰아준 것을 위법으로 판단했다.
미래에셋컨설팅은 박 회장 등 총수일가가 91.86%의 지분을 보유한 회사로 박 회장 일가가 미래에셋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미래에셋컨설팅을 통해 과도한 사익을 편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2015년부터 약 3년에 걸쳐 미래에셋 계열사와 미래에셋컨설팅 간에 430억에 이르는 상당한 규모의 내부거래가 이뤄졌고, 미래에셋컨설팅의 주주인 특수관계인들은 골프장 사업 안정화와 호텔 사업 성장이라는 부당한 이익을 얻게 됐다"고 했다.
공정위는 해당 법인과 박현주 회장을 고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박현주 회장은 관여 정도로 지시처럼 법 위반 정도가 중대하지 않고, 새로운 거래가 창출된 것이 아니라 거래처를 바꾼 정도기 때문에 해당 법인의 법 위반 정도가 크지 않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금융감독원이 지난 2017년 12월 미래에셋자산운용을 검사하던 중 미래에셋컨설팅과의 거래 내역에서 일감몰아주기 관련 공정거래법 위반사항을 발견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지난해 11월 미래에셋컨설팅에 일감을 몰아준 것이 위법이라 결론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