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내일(27일)부터 수도권의 공공분양 아파트를 분양 받은 사람은 3∼5년간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한다.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이 반영된 개정 '공공주택 특별법'이 27일부터 시행된다.
현재 공공분양 주택에 거주 의무가 부여된 곳은 수도권 주택지구 중 전체 개발면적의 50% 이상이 개발제한구역을 풀어 조성된 택지, 전체 면적이 30만㎡ 이상인 대형 택지이나 27일부터는 수도권 모든 공공택지로 거주 의무가 확대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3기 신도시를 포함해 향후 수도권에서 공급되는 모든 공공분양 주택을 분양 받은 사람은 분양가격에 따라 최대 5년간 의무 거주해야 한다. 거주 의무 기간은 분양가가 인근 지역 주택 매매가격의 80% 미만이면 5년, 80% 이상·100% 미만이면 3년이다.
공공분양 주택 수분양자가 거주 의무 기간을 채우지 못하거나 해외 이주 등 불가피한 사유로 주택을 전매하는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 사업자에게 환매해야 한다. 환매 금액은 입주금과 입주금에 대한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이자밖에 되지 않아 시세차익을 노리기가 불가능해진다.
공공분양의 입주요건을 갖추고 LH로부터 환매한 주택을 구입한 사람은 기존 거주 의무 기간의 잔여기간 동안 거주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령 개정으로 공공분양 청약을 준비 중인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가 더욱 확대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을 더욱 공고히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대해 2~3년 거주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이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으나 20대 국회 회기 내에 처리되지 못한 상황으로, 국토부는 국회 협의 등을 거쳐 올해 중 법이 다시 발의돼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