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법 개정에도 불이익 ‘여전’…신용조회 많으면 대출 제한 “대출사기 가능성 높아”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 연체이력이 없고 신용점수도 만점에 가까운 한 소비자가 이틀에 걸쳐 은행 4곳의 대출한도 및 금리를 조회한 후 가장 좋은 조건의 A은행 앱에서 대출을 신청했지만, 거절당했다. 타 은행도 마찬가지였다. 은행은 “너무 단기간 내 여러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조회한 것”을 이유로 들며 대출 거절 사유를 밝혔다.
은행들이 별도의 절차 없이 대출한도와 금리를 확인할 수 있는 점을 경쟁력으로 내세우며 모바일을 통한 ‘비대면 간편 대출’을 시행하고 있지만, 여러 금융기관에 대출한도를 조회했다는 이유만으로 금융 소비자의 대출을 거절하고 있다. 이에 ‘금리쇼핑’에 보이지 않는 벽을 세운 게 아니냐는 질타를 받고 있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들은 소비자가 단기간에 금융기관을 통해 신용 정보를 과다하게 조회할 경우, 대출 사기나 부실 고객일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비대면 대출 취급을 제한하고 있다.
2011년 10월 이후 신용조회 기록만으로 신용등급이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법이 개정됐지만, 금융 일선 현장에서 여전히 불이익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소비자들은 예전과 달리 금융기관을 통한 신용정보 조회가 개인 신용도에 타격을 주지 않는다고 여겨, 대출을 받기 전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으로 신용대출 가능 금액과 금리를 알아보는 일이 많다. 최대한 다양한 곳에서 알아보고 조건이 좋은 곳에서 대출을 신청하기 위함이다.
문제는 대출한도 조회만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은행들이 사전에 알리지 않고 있는 점이다. 실제 대출한도와 금리 확인은 스마트폰에서 앱을 실행시킨 후 본격적인 대출신청 절차를 거치는 느낌 없이 단 몇 분 내에 확인할 수 있다.
지난 24일 기준 신한·KB국민·우리·하나·씨티 등 주요 은행들과 저축은행 9곳의 모바일 앱에 접속해 직장인 신용대출 상품을 확인해본 결과, 대출한도 조회가 대출 제한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적시한 곳은 없었다.
신용정보협회에서만 “단기간 내 다수의 신용조회를 하는 경우 대출 사기 방지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을 뿐이다.
금융사 간 대출상품 비교 서비스르 제공하는 핀테크 업체들마저 “최대한 다양한 곳에서 금리와 한도를 비교해보고 적합한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하고 있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핀테크 플랫폼으로는 대출을 조회할 수 있는 금융사가 한정적인 만큼 은행은 물론 핀테크 기업들도 과다한 대출 한도 조회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고객들에게 사전에 명확하게 알려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