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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7%복리 보장” 고수익 내건 역외보험 덜컥 가입했다간…
“연간 7%복리 보장” 고수익 내건 역외보험 덜컥 가입했다간…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0.05.25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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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업 허가받지 않은 외국 보험사와 계약 ‘주의’…‘보험료 1억에 수령금 40억’ 불법 광고 기승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 “홍콩보험(역외보험)은 국내 저축상품과 비교했을 때 몇 배 이상의 수익률을 내는 유배당 상품입니다. 피보험자 변경이 가능해 추가비용이나 세금 없이 대대로 이어줄 수 있어 불경기에 새로운 투자방법입니다.”

이와 같이 최근 SNS를 중심으로 역외보험의 높은 수익성을 내걸고 버젓이 보험 상품 가입을 권유하는 게시글이 잇따른다. 이들은 연간 6~7%의 복리 수익을 낼 수 있다고 강조해 가입자를 유인하고 있다. 

국내 생보사의 운용 수익률인 3%대에 비교해 높은 수준이지만, 과장광고가 성행함에 따라 현혹되기 쉬어 금융소비자 피해 우려가 높다. 특히 역외보험 가입자는 국내 예금자 보호나 금감원의 민원분쟁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문제가 생겨도 보호 받을 수 없다.

앞서 금감원은 24일 역외보험 가입에 대해 '주의'단계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최근 인터넷을 중심으로 역외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쉽게 접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역외보험은 국내에서 보험업 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보험외사와 체결된 보험이다. 금감원 민원 및 분쟁조정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원금을 잃어도 국내 소비자보호제도에 따른 어떤 보호도 받을 수 없다.  

하지만 인터넷에서 ‘역외보험’ 또는 ‘홍콩보험’을 검색하면 온라인 카페 등을 통해 버젓이 모집 활동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게시글에 따르면 “‘총 납입보험료 1억원, 총 인출금액 40억원’”이라는 문구로 호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보험료로 1억원을 내면 향후 40억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으로 이들 모두 불법 광고에 해당된다.

이와 같이 보험계약자를 오인케 하거나, 거액의 보험금을 회수 할 수 있다는 등 미확인 허위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향후에 해당 상품의 국가 금리에 따라 수령액이 달라져 손해를 입을 수 있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또 계약자가 고려해야 할 사항은 명시되어 있지 않는 등 언어장벽이 높고 정보가 부족해 인지하기 어렵다.

금감원은 국내 소비자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역외보험 불법 모집행위에 대해 해당 게시물 및 관련 내용 삭제 등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생·손보협회와 협조해 SNS를 활용한 역외보험 판매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 등으로 통해 소비자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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