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킨앤스킨·올리패스 정기보고서 제출 위반...올리패스는 증권신고서 미제출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공시 규정을 위반한 차바이오텍 등 7곳이 금융당국으로부터 과징금과 증권발행제한 등의 제재를 받았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최근 제10차 정례회의를 통해 코스닥 상장사인 차바이오텍과 스킨앤스킨을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으로 각각 과징금 4억4960만원, 6730만원을 의결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다른 코스닥 상장사 올리패스에 대해서는 전환사채를 발행해 150억원을 모집했음에도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과징금 2억7000만원을 부과했다.
비상장사인 스마트골프와 주주 A는 증권신고서, 소액공모공시서류 제출의무 위반 등으로 각각 과징금 5640만원·과태료 6120만원과 과징금 2800만원의 제재를 부과받았다.
이밖에 비상장법인 폴루스와 최대주주인 폴루스홀딩스는 총 2회에 걸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각각 증권발생제한 6개월, 3개월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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