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05:20 (금)
레버리지 ETF·ETN 기본예탁금 1천만원으로 상향…ETN 액면병합도 허용
레버리지 ETF·ETN 기본예탁금 1천만원으로 상향…ETN 액면병합도 허용
  • 강승조 기자
  • 승인 2020.05.18 11:31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융위, 묻지마식 투자 방지안...괴리율 관리 강화하고 자진 상장폐지 요건 완화
▲금융당국은 원유 관련 상장지수상품 진입장벽을 높이기 위해 기본예탁금을 1000만원으로 올리는 등 다양한 규제책을 내놓는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원유 관련 상장지수상품 진입장벽을 높이기 위해 기본예탁금을 1000만원으로 올리는 등 다양한 규제책을 내놓는다고 밝혔다.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상장지수증권(ETN) 투자시 기본예탁금이 1000만원으로 상향되고, ETN의 액면병합이 허용된다. 또 지표가치와 시장가격 격차인 괴리율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조기청산이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원유 관련 상장지수상품(ETP)에 '묻지마식 투자'가 이어지자, 진입장벽을 높여 무분별한 투기수요를 차단하겠다며 1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ETF·ETN 시장 건전화 방안'을 발표했다.

ETF·ETN은 주식·채권 등 전통적인 투자자산의 분산투자와 외환, 원자재 등 일반투자자의 접근이 쉽지 않은 다양한 대체투자자산에 소액투자가 가능토록 설계된 상장 상품이다. 출시 이후 ETF는 주가지수 등에 투자하는 대표적인 공모펀드로 크게 성장해 왔고, ETN은 ETF 운용이 어려운 틈새시장 역할을 수행해 왔다.

하지만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레버리지 ETF·ETN으로 과도한 쏠림현상이 발생한 데다 유가 급락 이후 반등을 기대하는 투자자들의 원유 관련 상품 거래가 대폭 증가, 투자손실 가능성도 커진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우선 레버리지 ETFㆍETN을 매수하려는 개인 일반 투자자(전문투자자 제외)는 기본예탁금 1000만원 조건이 부과되며 신용거래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위탁증거금 100% 징수도 의무화한다. 다만 기존 투자자에게는 일정 유예기간을 거쳐 단계적으로 적용하고 투자 경험이 충분한 투자자에게는 기본예탁금을 완화·면제하는 방안은 검토한다.

또 개인 일반 투자자는 사전 온라인교육을 이수토록 해 충분한 사전 지식 없이 추종 매매하려는 투기적 수요를 억제키로 했다. 상품개요·특성, 거래방법, 파생형 ETP의 내재위험 등의 내용으로, 금융투자협회의 1시간 내외의 온라인 교육을 1회 실시 후 거래를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파생상품투자가 수반되는 레버리지 ETF·ETN을 일반 주식시장에서 분리해 별도 시장으로 관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지표가치 하락시 '페니주(penny stock·저가주)'로 전락해 발생하는 투기수요를 완화할 수 있도록 ETN의 액면병합도 허용한다. 이를 위해 거래정지 기간을 최소화하면서 ETN을 분할·병합할 수 있는 업무처리 체계와 전산시스템 개발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ETN 상품의 괴리율을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한다. 시장관리대상(투자유의종목 지정) 적출요건은 현행 괴리율 30% 이상에서 국내 기초자산은 6%, 해외는 12% 수준으로 대폭 강화하는 것이다. 평가기간을 분기에서 월간으로 단축하고, 의무위반 종목 수, 괴리율 정도, 위반일수 등 의무 위반수준에 비례해 신규 ETN 상품출시 기간을 1~6개월 제한하는 방식 등이 고려되고 있다.

지표가치 급등락으로 괴리율의 급격한 확대가 예상되는 등 투자자 보호에 필요한 경우 제한적으로 발행사가 ETN을 조기청산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시장상황이 급변해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ETN에 적용되는 투자자 보호 규제를 예외적으로 면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할 예정이다.

원활한 유동성 공급을 위해 ETN 발행사(LP)의 총 상장수량의 20% 이상의 유동성 공급물량 확보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ETF와의 과열경쟁 방지를 위해 허용되지 않던, 코스닥150, KRX300 등 국내 시장대표지수의 ETN 상장이 허용될 방침이다. 투자자의 해외직구수요를 대체할 수 있는 상품개발이 가능하도록 기초지수 구성요건을 완화하고, 증권사가 직접 개발한 지수에 연동한 상품을 상장할 수 있도록 지수 투명성·적정성을 전제로 자체지수산출도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ETF·ETN 시장 건전화 방안으로 단기적으로는 불가피하게 시장에 조정이 있을 것"이라며 "다만 과도한 투기적 수요가 쏠려 있는 부분이 정상화되는 과정으로, 중장기적으로는 오히려 균형되고 안정적인 자산관리시장으로 발전할 수 있는 모멘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방안은 거래소 규정 개정만으로 가능한 사항은 시장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7월부터 시행되고, 법령개정 및 시스템 개발이 필요한 과제는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