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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제대로 만들어와”...공정위, 애플 자진시정안 두 번째 돌려보내
“다시 제대로 만들어와”...공정위, 애플 자진시정안 두 번째 돌려보내
  • 김태일 기자
  • 승인 2020.05.14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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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성 미흡”...동의의결 거부 시 수백억 과징금 및 검찰 고발 가능성
▲애플 로고 / 로이터연합뉴스
애플 로고 / 로이터연합뉴스

[금융소비자뉴스 김태일 기자] 국내 이동통신사들에 대한 애플코리아의 ‘갑질’ 자진시정안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또 다시 반려됐다. 공정위는 구체적 시정방안이 담긴 추가 자료를 제출하라며 동의의결 개시 결정을 재차 미뤘다.

공정위는 지난 13일 전원회의에서 ‘애플코리아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동의의결 절차 개시 신청 건’을 심의한 결과 개시 여부를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동의의결은 조사 대상 기업이 제시한 자신시정·피해구제안을 공정위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가 동의의결을 수용하면 애플은 법적 제재를 면하는 대신 시정 방안과 피해자 구제책 등을 이행해야 한다. 반대로 공정위가 동의의결을 거부하면 애플은 수백억원 규모의 과징금 처분을 받고 검찰 고발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 1차 심의 이후 신청인이 수정·보완한 시정 방안이 다소 개선된 것으로 평가됐다”면서도 “상생 지원 방안의 세부 항목별 집행 계획 등에서 구체성이 미흡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애플코리아가 시정 방안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수립해 다시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회의를 열어 동의의결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애플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국내 통신사들에 광고비 및 무상수리비 등을 떠넘긴 혐의로 공정위 조사·심의를 받아왔다. 통신사에게 아이폰·아이패드 등의 TV·옥외 광고비와 중계수리비를 대신 납부하도록 하는 등 불공정 계약을 맺으며 갑질을 일삼았다는 것이다. 그러던 와중, 지난해 7월 스스로 시정 방안을 마련해 제출하겠다며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애플의 동의의결 신청 두 달 뒤인 9월 심의에서 제출된 거래관행 시정안이 미흡하다며 동의의결 개시 결정을 보류했다. 이후 애플은 수차례 시정 내용을 보완해 수정안을 거듭 공정위에 냈지만, 지난 13일 전원회의에서도 개시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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