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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 배송사고 나몰라라 ‘스탑허브’, 불공정 갑질 약관 시정명령
자사 배송사고 나몰라라 ‘스탑허브’, 불공정 갑질 약관 시정명령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0.05.12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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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 관련 사업자 면책·구매자 동의 없는 주문 취소 조항…공정위, 삭제 조치
스텁허브코리아 홈페이지 캡처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중고티켓 거래사이트 스텁허브코리아가 소비자에게 불리한 ‘갑질약관’을 운용한 것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칼을 빼들었다.

공정위는 배송 관련 분쟁에서 책임을 지지 않고, 구매자가 환불을 할 수 없게 만든 약관이 소비자에게 불공정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공정위는 중고티켓 거래를 중개하는 스텁허브코리아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4개 유형 불공정 조항을 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스텁허브는 미국 이베이(eBay)의 자회사였다가, 최근 스위스 티켓 판매업체인 비아고고 엔터테인에 매각됐다. 우리나라에서는 주식회사 티켓익스피리언스라는 이름으로 영업하고 있다.

공정위가 특히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으로 본 것은 배송 관련 분쟁 발생했을 경우의 사업자 면책 조항이다. 

스텁허브코리아는 그동안 중고 티켓 배송과 관련해 판매자·구매자·운송업체·금융사 등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자사는 어떤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약관에 명시해 왔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자 의무를 근거로 해당 조항을 무효로 판단했다. 이 회사는 해당 내용을 삭제조치 했다.

스텁허브코리아는 또 중고티켓 매매계약이 맺어진 후 구매자가 대금을 예치하지 않으면 주문 취소를 할 수 없도록 한 것도 문제가 됐다. 

전자상거래법상 보장되는 구매자의 계약 해제권 등 권리를 이유 없이 배제했기 때문이다. 공정위 시정조치에 따라 구매자는 구매 후 7일 이내에 구매를 취소할 수 있게 됐다.

구매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주문을 취소하는 조항도 삭제하기로 했다. 중고티켓의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 구매자가 대금을 예치하지 않을 경우, 사업자가 구매자의 동의 없이 주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제3자인 통신판매중개자의 권한이 아니기 때문이다. 

사업자와 이용자 간 전자상거래 분쟁의 관할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한정한 조항도 삭제되면서 이용자가 민사소송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관할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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