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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 대금 후려치기 근절”...중기중앙회, "대기업들 꼼짝마라"
“납품 대금 후려치기 근절”...중기중앙회, "대기업들 꼼짝마라"
  • 이동준 기자
  • 승인 2020.05.11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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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단가 조정위원회 출범...조정협의권 획득 위한 법률 개정 추진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중소기업중앙회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중소기업중앙회

[금융소비자뉴스 이동준 기자]  ‘을’의 위치에 있는 중소기업을 대신해 중소기업중앙회가 대기업과의 납품 대금 조정에 직접 나설 수 있도록 전담 기구가 꾸려졌다.

중기중앙회는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 건물에서 ‘대·중소기업 납품단가 조정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날부터 이달 15일까지 열리는 ‘제32회 중소기업주간’의 첫 공식행사다. 초대 위원장에는 서병문 한국주물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이 선임됐다.

위원회는 정부에서 중기중앙회에 납품 대금 조정협의권 부여를 추진함에 따라 출범하게 됐다. 납품 대금 조정협의권은 계약 기간에 공급 원가 변동 등의 사유에 따라 납품 대금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수급사업자나 협동조합원이 원사업자에게 대금 조정 협의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다.

그동안은 개별 중소기업이나 영세 협동조합에만 협의권이 주어졌다. 이 탓에 이들이 절대적 우위에 있는 대기업과 동등한 입장에서 협상을 진행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중기중앙회는 앞으로 위원회를 필두로 개별 중소기업이나 해당 기업이 속한 협동조합의 대리인 역할을 맡는다. 이들을 대신해 대기업에 납품 대금을 내리지 말라거나 올려달라는 요청을 넣고, 협의에 임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위원회는 중기중앙회가 공식적으로 조정협의권을 가져올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이후 현장을 고려한 납품 대금 조정이 가능하도록 업종별 거래현황 모니터링, 원가 가이드라인 분석, 협동조합의 납품 대금 조정 사례 발굴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대·중소기업의 격차가 날로 벌어지는 상황에서 납품 대금 후려치기는 근절돼야 한다”며 “위원회가 납품단가 문제 해소는 물론 대·중소기업 간 상생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10개 중 6개는 제조원가 상승분을 납품 대금에 반영하지 못한다”면서 “중앙회가 중소기업을 대신해 조정 협의에 나선다면 보다 현실적인 협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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