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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정비창’ 인근 과열 신호에 정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용산 정비창’ 인근 과열 신호에 정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김태일 기자
  • 승인 2020.05.11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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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택 8000호 공급 ‘미니신도시’ 발표 직후 투기 조짐...지정 시 실수요자만 매입 가능
▲서부 이촌동 부동산 중개업소에 내걸린 시세 안내
서부 이촌동 부동산 중개업소에 내걸린 시세 안내

[금융소비자뉴스 김태일 기자] 서울 용산 철도정비창 일대 토지 거래가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5·6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 발표 이후 개발 기대감으로 일부 지역이 가격 급등 조짐을 보이자 국토교통부가 해당 지역에 대한 투기 대응책을 실시하기로 했다.

10일 국토부, 서울시 등에 따르면 빠른 시일 내에 용산 정비창 부지와 인근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가격 급등지역은 공공 재개발 사업 추진을 배제하는 등 고강도 가격 상승 억제책이 단행된다. 지난 6일 주택 공급대책 발표로 투자심리 활성화 신호가 감지되자, 이를 잠재우기 위한 선제적 조처로 보인다.

앞서 국토부와 서울시는 코레일과 국토부가 가지고 있는 용산 정비창 부지에 공공·민간주택 8000호와 호텔·상업 시설 등을 복합 개발해 이른바 ‘미니 신도시’를 건설하기로 했다. 과천 3기 신도시(7000가구)를 뛰어넘는 규모다.

이 때문에 2013년 계획 무산 후 답보 상태였던 용산국제업무단지 개발이 재추진된다는 기대감이 부풀었다. 인근 재개발 구역과 아파트 단지에 대한 매수 문의가 빗발치고, 내놓은 급매물이 회수되는 등 시장 과열 조짐이 보였다.

국토부 등의 이번 조처는 투자 과열이 본격화되기 전에 잡겠다는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조만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중도위)를 열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의 제재 조치를 결정할 계획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1979년 도입된 제도로, 해당 토지에 대한 투기적 거래가 증가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한 장치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토지 취득 이전에 정부 허가가 필요하다. 주거·상업·공업 등 용도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취득할 때 사전에 토지이용 목적을 명시해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득해야 한다. 매입 이후에는 일정 기간 동안 허가된 용도로만 이용해야 한다.

또 토지는 실수요자에게만 취득이 허용된다. 주택은 실거주, 상가는 자가 영업 등에 한해서만 매입할 수 있는 것이다.

▲용산 정비창 전면1구역
용산 정비창 전면1구역

국토부 등은 합동 투기단속반도 투입할 예정이다. 용산 정비창을 포함한 일대 개발 예정지에 대한 투기를 대대적으로 단속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 검찰, 경찰,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 유관부처가 힘을 합쳐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반을 구성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공급대책은 수도권에 주택공급을 안정적으로 확대해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한 것으로, 집값 상승이나 투기는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공공 재개발 사업 추진 지역에 대한 제재도 단행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해당 지역의 아파트값 등이 오르면 곧바로 사업 검토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공공 재개발 사업지에서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물량의 50% 이상을 공적임대로 제공하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다. 국토부는 그 대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관리로 분양가를 결정하려고 했다.

하지만 서울 강북 일대 재개발 지역의 일반 분양가가 현재 시세 수준으로 높게 책정되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 참여의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가격이 급등하고 사업성 때문에 고분양가로 분양해야 하는 곳은 공공 재개발 사업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것이다.

국토부는 “HUG의 고분양가 관리 기준이 참고가 될 수 있다는 의미이며, 시세 수준의 가격으로 책정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공 재개발은 그간 사업성이 없거나 문제가 많아 사업 추진이 어려운 곳이 대상이 되지만 사업성 확보를 위해 무조건 높은 분양가로 사업을 추진할 이유가 없다”며 “투기수요가 가세해 가격이 급등하고 고분양가 책정이 불가피한 곳은 공공 재개발 사업 대상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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