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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공장 증설 ‘거짓공시’...200억원 유용한 ‘하이소닉’ 전 경영진 실형
베트남 공장 증설 ‘거짓공시’...200억원 유용한 ‘하이소닉’ 전 경영진 실형
  • 김태일 기자
  • 승인 2020.05.08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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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경영진 횡령 방조 혐의도 유죄...징역 5년, 벌금 100억원 선고
▲(주)하이소닉 누리집 갈무리
(주)하이소닉 누리집 갈무리

[금융소비자뉴스 김태일 기자] 경영권 방어 자금 마련을 위해 허위공시로 일반 투자자들로부터 200억원 가까운 돈을 끌어모은 하이소닉의 전 경영진들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자금 대부분은 경영권 싸움 상대방의 지분을 매입하기 위한 용도로 쓰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류모(52) 전 하이소닉 대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범행을 공모해 같은 혐의로 기소된 동업자 배모(48)씨와 김모(49)씨에게는 징역 3년 판결이 내려졌다. 류 전 대표를 포함한 이들 피고인 3명에게는 벌금도 100억원씩 부과됐다.

검찰 수사에 따르면, 이들은 2016년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200억원 규모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하고 이 중 약 193억8000만원을 부당하게 편취했다.

류 전 대표가 그해 새 최대주주 자리에 앉은 김모씨와 빚은 갈등이 문제의 시작이었다. 경영권 분쟁에서 밀려 류 전 대표의 자리보존이 위태로워지자, 이들은 계획적으로 범행을 공모했다.

최대주주의 지분을 사들여야 했다. 이를 위해 이들은 베트남 공장을 증설한다고 거짓으로 공시하고 투자금을 조달했다. 물론 공장 증설에 대한 계획조차 없었다. 그렇게 끌어모은 자금을 모두 경영권 분쟁 상대였던 최대주주의 지분을 사들이는 데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시 자체도 부정했을 뿐더러, 회삿돈을 개인의 경영권 방어를 위해 부당하게 유용한 셈이다.

이뿐만 아니다. 류 전 대표 등은 2018년 실적 악화와 적자 누적으로 경영이 사실상 불가능해지자 회사를 급매하는 과정에서 새 경영진의 횡령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도 기소돼 유죄를 받았다.

해당 인수자인 곽모(47) 전 지투하이소닉 대표는 자기자본도 없었다. 사채로 자금을 마련해 하이소닉의 경영권을 인수한 뒤 회사 자금 186억원을 사적 용도로 유용했다가 덜미가 잡혔다. 곽씨 역시 지난해 동 재판부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수감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충분한 자기자본도 없이 치밀하게 사전 계획을 세워 여러 부정한 수단으로 200억원 상당의 자금을 마련하고, 최대주주의 지분을 인수해 경영권을 확보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영권을 처분하는 과정에서는 회사의 인감도장, 사업자등록증 등을 사채업자에게 모두 넘겨주는 등 (곽씨의 횡령을) 적극적으로 도왔다”며 “이 탓에 회사의 재무상태는 크게 악화됐고 일반 투자자들에게 미친 영향 또한 작지 않다”고 꼬집었다.

피고인들은 모두 항소했다.

하이소닉은 지투하이소닉이 지난해 사명을 변경한 회사다. 스마트폰 부품 등을 개발·생산하는 업체로, 코스닥 상장사지만 현재 거래는 중지돼 있다.

최근 1조6000억원대 투자자 피해를 발생시킨 라임자산운용이 2018년 7월 이 회사 전환사채(CB)에 100억원대 자금을 투자하면서 이목을 끈 바 있다. 당시 라임이 경영진 횡령 등으로 이미 경영위기를 겪고 있던  회사에 투자를 밀어붙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부실 운용 의혹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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