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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직·프리랜서에 150만원 지급…지급 요건 관심
특고직·프리랜서에 150만원 지급…지급 요건 관심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0.05.0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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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고용안정지원금 1조5천억 규모 지급기준 마련…프리랜서-특고직 93만명 대상
한국노총 관계자들이 특수고용, 프리랜서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코로나19 지원대책에 개선을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정부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무급휴직자, 영세자영업자에 3개월간 월 50만원씩 총 150만원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고용노동부는 '제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의결한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세부 추진계획을 7일 발표했다. 이는 지난달 22일 정부가 내놓은 고용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약 93만 명이 지원 대상자로 선정됐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1조5000억원 규모로 재원은 예비비 9400억원에 내달 초 국회에 제출한 3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마련된다.

가구소득 중위 150% 이하 또는 본인 연 소득 7000만원(연 매출 2억 원) 이하의 요건을 충족해야 지원을 받는다. 가구소득과 연 소득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다.

특고,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는 소득이나 매출이 일정 수준 이상 감소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무급휴직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50인 미만 기업 소속으로, 일정 기간 이상 무급휴직을 한 게 확인돼야 한다. 

그동안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어 정부 지원망이 촘촘하지 못하다는 비판이 일어 정부가 지원요건 충족하는 대상자에 15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영세 자영업자는 1인 자영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소상공인이다.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인 미만, 나머지 업종은 5인 미만 규모의 사업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 해당된다.

이번에 시행하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지난달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고 있는 긴급재난지원금과 동시에 받을 수 있다. 

다만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된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을 받고 있는 신청자는 중복지원이 불가하다. 이 프로그램은 사업주가 신청하고 근로자가 지원금을 직접 받는데, 유급휴직 1개월 이후 무급휴직에 들어간 근로자가 대상이다.

신청기간은 오는 6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다. 자격요건이 되는 사람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전용 홈페이지에서 접수할 수 있으며 고용센터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 후 2주 이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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