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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이체한 돈’ 착오송금 늘어도 구제제도 시행 '차일피일'
‘실수로 이체한 돈’ 착오송금 늘어도 구제제도 시행 '차일피일'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0.05.06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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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종료 앞두고 주요 소비자 금융 법안 ‘자동폐기’ 수순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모바일을 활용한 비대면 금융거래가 확산되면서 ‘착오송금 건수’가 매년 늘고 있지만 관련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며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20대 국회가 저물면서 금융소비자들의 편의와 직결되는 주요 법안들이 ‘자동 폐기’ 수순을 밟고 있어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뜨겁다.

더불어 보험업계가 유례없던 저(低)금리에 설상가상으로 코로나19 사태까지 더해지면서 극심한 경영난에 처해진 가운데, 10년 넘게 ‘뜨거운 감자’였던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법안도 사실상 회기를 넘기게 됐다. 

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온라인·모바일 뱅킹 이용자가 늘면서 착오송금 건수가 대폭 늘었다. 은행권 착오 송금은 2014년 1415억 원(5만 5439건)에서 지난해 2565억 원(12만 7517건)으로 5년 새 2배 가까이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착오송금 금액 가운데 돌려받지 못한 돈이 1233억 원으로 전체 착오송금 건수의 48.1%에 이르렀다. 수취인이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소송을 걸어야 하는데, 송금 100만원을 기준으로 소송비가 60만원을 상회한다. 이 때문에 소액 송금자중 대다수는 소송을 포기하는 실정이다.

‘착오송금 구제’ 의원 개정안 1년 5개월째 정무위 발묶여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착오 송금 구제 제도’다. 해당법안(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의 골자는 예금보험공사가 착오송금 수취인으로부터 자진 반환을 안내유도하는 업무를 담당하도록 했다. 수취인으로부터 돈을 회수한 뒤 송금인에게 돌려주는 '선회수 후지급' 방식이 적용된다. 

예보가 제도를 만들어 의원 발의안으로 2018년 12월 국회에 예금보호자법 개정안을 냈지만, 정무위의 문턱도 넘지 못하고 있다. 

현재 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정무위 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개인의 실수로 빚어진 피해를 정부가 구제해주는 게 맞느냐’를 두고 찬반이 엇갈리고 있는 탓이다. 

이에 대해 예보 측은 6일 “착오송금은 매년 증가 추세에 있고, 특히 코로나19 사태 이후엔 비대면 거래가 더 늘어 착오송금 피해자도 더 많아질 수 있다”면서 “국민의 편의성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사안”이라며 안타까움을 내비췄다.

더불어 10년 넘게 ‘뜨거운 감자’였던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법안(보험업법 개정안)도 사실상 회기를 넘기게 되면서 보험업계의 주름이 더 깊어졌다. 

가입자가 3400만 명을 웃도는 실손보험은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린다. 개정안은 전국의 모든 병원과 보험회사를 전산망으로 연결해 보험 가입자의 불편을 덜어주는 게 핵심이다. 

현재는 청구자가 병원비를 수납한 후 해당병원에 보험료 청구를 위한 진단서 등 서류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별도의 청구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복잡한 절차 탓에 다수의 보험소비자는 청구 의료비가 적을 경우 접수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보험업계는 제도 변경을 통해 비 급여 정보가 공개되면 병원의 비급여 분야의 바가지 요금이 줄어 실손보험 손해율 감소로 연결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계가 “보험사가 건강 정보를 악용할 수 있고, 새로운 규제로 의료계를 옥죌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면서 접점을 찾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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