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위한 개시증거금 교환제도 도입이 1년 연기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5일 코로나19로 인한 금융회사의 부담 등을 고려해 이 제도의 시행시기를 1년 연기한다고 5일 밝혔다.
금융당국이 업계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이행시기 연기 필요성 등에 대한 의견수렴을 진행한 결과 국내 금융회사들이 코로나19 영향에 따라 개시증거금 교환제도 이행을 위한 준비인력 부족과 해외협업 곤란 등의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사유다.
증거금 교환 제도는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 20개국(G20)이 장외파생상품시장 리스크 축소를 위해 합의한 시장개혁 프로그램 중 하나로 금융회사가 중앙청산소(CCP)를 통해 청산되지 않는 장외파생상품 거래 시 손실 발생에 대비해 담보 성격의 증거금을 교환하는 것이다.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와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는 지난달 3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금융회사의 인력부족과 위험관리 역량집중 필요성 등을 고려, 아직 시행되지 않은 마지막 2개 단계의 이행시기(권고)를 1년 연기하기로 했다.
이에 싱가포르(MAS), 캐나다(OSFI), 스위스(FINMA), 일본(JFSA), 유럽(EBA) 등도 BCBS·IOSCO의 결정과 같이 개시증거금 교환제도 중 마지막 2개 단계의 이행시기를 1년 미룬 상황이다.
국내 금융업계는 시장 가치 변동으로 발생하는 손실에 대비하는 변동증거금 교환 제도를 2017년 3월부터 시행 중이며, 거래 상대방의 계약 불이행 시 발생할 손실에 대비하기 위한 개시증거금 교환 제도를 올해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다.
제도 도입이 연기됨에 따라 비청산 장외파생상품의 거래잔액이 70조원 이상인 금융회사는 내년 9월부터 개시증거금을 교환할 의무가 생기고 10조원 이상∼70조원 미만 금융회사는 오는 2022년 9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거래잔액이 70조원 이상인 금융회사는 은행 23곳 등 금융사 39곳,10조원 이상~70조원 미만 금융회사는 은행 5곳, 증권사 7곳 등 모두 19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