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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자료 폐기’ 고광현 애경산업 전 대표 ‘2년 6개월’ 확정
‘가습기살균제 자료 폐기’ 고광현 애경산업 전 대표 ‘2년 6개월’ 확정
  • 김태일 기자
  • 승인 2020.04.29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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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기소 이후 4년만...함께 기소된 전 전무·팀장도 모두 유죄 확정
▲고광현 전 애경산업 대표
고광현 전 애경산업 대표

[금융소비자뉴스 김태일 기자] 가습기 살균제 유해성과 관련된 자료를 삭제하고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고광현 애경산업 전 대표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2016년 기소된 이후 4년 만에 실형이라는 재판부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9일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진행된 고 전 대표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증거인멸 교사, 증거은닉 교사, 증거인멸, 증거은닉’에 대한 원심의 법리 오해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함께 기소된 애경산업 양모 전 전무에게는 징역 1년, 이모 전 팀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확정됐다.

애경산업은 가습기 살균제 파동 때 수많은 피해자를 낳은 주범인 ‘가습기 메이트’의 판매사다. 2003년부터 2011년까지 무려 160만여 개를 판매했다.

고 전 대표 등은 검찰이 가습기 살균제 사건 조사에 본격 착수하자, 2016년부터 기소 직전까지 가습기 살균제 원료 등과 관련한 내부 자료를 폐기하고 숨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PC와 노트북에서 파일을 삭제한 것도 모자라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물리적으로 훼손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들은 국회 국정조사에 대비해 별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조직적으로 국회에 제출해야 하는 자료를 폐기하려 했다는 혐의도 받았다.

▲지난해 11월 25일 세종시청 로비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 끝나지 않은 이야기' 전국순회 전시회가 열린 모습.
지난해 11월 25일 세종시청 로비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 끝나지 않은 이야기' 전국순회 전시회가 열린 모습.

검찰은 2016년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건 특별수사팀’을 꾸려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다. 그 결과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을 원료로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한 옥시, 롯데마트, 홈플러스의 책임자들을 재판에 넘겨 최고 징역 6년까지 선고받게 했다.

그러나 애경산업을 비롯한 몇몇 제조·판매업체는 법망을 빠져나갔다. 당시 원료 물질인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등의 유해성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그러다 2018년 말 검찰이 재수사에 착수했다. 애경산업 등이 책임을 피한 이후 CMIT와 MIT의 유해성에 대한 학계 역학조사 자료가 쌓이고, 환경부가 관련 연구자료를 제출한 덕이었다.

결국 8개월간의 검찰 수사 끝에 홍지호 SK케미칼 전 대표, 안용찬 애경산업 전 대표 등 34명을 기소했다. 이들 중 상당수가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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