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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처음부터’ 인터넷은행법 정무위 통과...BC카드 대주주 플랜은 그대로
‘다시 처음부터’ 인터넷은행법 정무위 통과...BC카드 대주주 플랜은 그대로
  • 김태일 기자
  • 승인 2020.04.29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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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법 개정과 별개로 계획 추진”...29일 법사위, 본회의 예정
▲다시 개정 발의된 '인터넷전문은행법'이 정무위원회를 통과하면서 KT는 안도하는 모양새지만, 자회사 BC카드를 대주주로 세우는 플랜B 추진에 이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시 개정 발의된 '인터넷전문은행법'이 정무위원회를 통과하면서 KT는 안도하는 모양새지만, 자회사 BC카드를 대주주로 세우는 플랜B 추진에 이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소비자뉴스 김태일 기자] 지난달 국회 본회의 문턱 앞에서 좌절을 맛본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인터넷전문은행법)’이 재차 발의돼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에서 통과됐다.

해당 법안은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이 인터넷은행 지분을 34%까지 취득하기 위한 요건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 조항을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렇게 되면 KT가 케이뱅크 지분을 매입해 대주주로 올라서고, 신규 자금을 조달해 케이뱅크의 ‘개점휴업’을 끝낼 수 있다.

국회에 따르면 정무위는 지난 28일 오후 열린 전체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법을 가결했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반대표를 던졌지만, 결국 통과됐다. 이제 29일 열릴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와 본회의만 남았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부결안과 달리 불공정행위 등 공정거래법 일부 요건을 유지한다.

당초 발의된 인터넷전문은행법은 법사위까지 일사천리로 통과됐다. 하지만 지난달 5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참여한 184명 의원 가운데 82명이 반대하며 엎어졌다. 케이뱅크에 대한 ‘원포인트 특혜’라는 지적도 잇따랐다. 법안 부결 이후 여야는 합의 절차를 밟았지만, 야당 의원들이 집단 퇴장하는 등 국회 파행이 이어지면서 합의는 불발됐다. 이제야 법안을 가다듬어 다시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 있는 것이다.

앞서 KT의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문제가 되면서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중단되고, 계획했던 59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에 비해 턱없이 모자란 276억원 증자에 그쳤다. 이 때문에 KT는 자회사인 BC카드를 구원투수로 등판시켜 케이뱅크 유상증자에 참여시킬 계획이었다.

그렇게 BC카드는 KT를 대신해 케이뱅크 지분 34%를 취득해 대주주 자리에 앉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의사결정도 마친 상태였다. 임시국회에서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이 또다시 좌절을 맛볼 가능성에 대비해 선제적 조치를 취한 것이다. 이른바 ‘플랜B’다.

앞서 지난 14일 BC카드는 이사회를 열고 KT가 보유한 케이뱅크 지분 10%를 가져오고, 케이뱅크 유상증자에도 참여하기로 결의했다고 15일 홈페이지에 공시했다. 케이뱅크 지분은 17일 363억원에 취득할 계획이었다. BC카드를 우선 케이뱅크의 2대 주주로 올린다는 셈법이었다.

이후 BC카드는 케이뱅크가 추진 중인 5949억원 규모의 유상증자에도 참여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매입 예정인 KT 지분 10%(2230만9942주)를 포함해 케이뱅크 지분을 34%(7480만주)까지 끌어올려 우리은행을 제치고 최대주주에 등극한다는 것이다.

현재 케이뱅크 지분 구조는 KT(10.0%), 우리은행 (13.79%), NH투자증권 (10.0%)의 3각 구도다. 여기에 케이로스(9.99%), 한화생명(7.32%), GS리테일(7.2%), 케이지이니시스(5.92%), 다날(5.92%) 등이 주요 주주 명부에 이름을 올렸다.

다만 실제 법 개정이 이뤄진다면 BC카드가 나설 이유는 없다. KT가 최대주주로 올라서는 데 걸림돌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KT는 법안의 본회의 통과와 별개로 BC카드의 ‘대주주 세우기’ 작업은 계속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BC카드는 지난 17일 KT로부터 케이뱅크 지분 10%를 매입하면서 이미 관련 절차를 한 단계씩 밟아나가고 있다. 더불어 또다시 본회의 문턱에서 법안이 좌초될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는 탓에 다시 KT가 등판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기엔 위험 부담이 큰 이유도 있다.

KT 관계자는 “BC카드가 케이뱅크 주식을 취득하기로 한 건 이사회 의결을 마친 사안이고 무엇보다 현재로선 케이뱅크 경영 정상화가 우선이기 때문에 법 개정과 관계없이 정해놓은 계획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 1호 인터넷전문은행으로 호기롭게 출발했던 케이뱅크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은 지난해 9월 기준 11.85%로 업계 최하위 수준으로 바닥을 쳤다. 자본금이 밑바닥을 드러내면서 예·적금 담보 대출을 제외한 모든 은행 영업 역시 중단된 ‘개점휴업’ 상태다. BC카드의 대주주 등극 및 유상증자 참여를 통해 ‘긴급수혈’을 실시하고, 이번 법 개정으로 KT의 족쇄가 풀리면서 케이뱅크가 회생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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