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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상장폐지 직전 대량 주식 판 ‘불공정거래 혐의’ 기업 적발
거래소, 상장폐지 직전 대량 주식 판 ‘불공정거래 혐의’ 기업 적발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0.04.28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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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 의심 기업 22곳 중 21곳 코스닥 한계기업
내부 미공개 정보이용 손실 회피…"한계기업 특징 종목 투자주의 당부”
한국거래소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지난해 12월 결산 한계기업 53개사 중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높은 22개 종목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거래소가 이들 종목에 대한 심의결과를 금융감독원에 통보하면 금감원은 결과를 토대로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고, 증선위가 검찰 고발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거래소가 적발한 기업 22곳 중 코스피 상장법인은 1종목 뿐으로, 한계기업 대상 불공정거래 대부분이 코스닥 상장법인에 집중되는 양상을 보였다. 한계기업은 경영악화 등으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거나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종목이다.

거래소는 적발된 불공정 거래의 상당수가 내부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악재성 공시를 내보내기 전 보유지분을 매도하면서 손실을 회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

예컨대 이번에 적발된 기업 가운데 A사의 최대 주주는 상장폐지 사유 발생 매매거래정지 일주일 전부터 대량의 물량을 팔아치운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계좌군은 매도시작 후 매매거래가 실제로 정지까지 주가는 약 80% 폭락했다.

이번에 적발된 한계기업의 중 18개사가 자본금 300억 원 미만의 소규모 법인이 대다수였다. 아울러 신사업 진출을 목적으로 타 법인의 지분을 취득하거나, 사업 목적을 추가하는 모습을 자주 보였다.

또한 최대주주 지분율이 대부분 10% 미만으로 상대적으로 낮아 최대주주 및 대표이사 변경이 잦아 지배구조가 취약한 모습을 보였다.

특히 최대주주가 투자조합일 경우엔 경영권 인수자금의 출처가 불명확해 차입자금을 이용한 무자본 인수·합병(M&A)가 의심되는 사례도 존재했다.

적발된 22개사 중 최근 3년간 제3자 배정 유상증자와 전환사채(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을 발행한 기업은 총 20개사에 육박한다.

거래소는 “적발대상 상장사들의 대부분은 외부 자금 의존도가 높았으며, 해당 자금으로 주된 업종과 무관한 분야의 M&A를 추진한 후 다시 매각하는 등 일관성 없는 행보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중요 공시의 정정과 취소를 반복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경우도 다수 드러났다. 특히 제3자배정 유상증자 공시의 납입일을 수차례 연기하거나, 금액을 축소하는 등 자금조달 공시에 대한 정정과 취소를 반복하는 사례도 발견됐다.

시장감시위원회는 "앞으로도 한계기업과 유사한 기업에 지속적인 시장감시를 수행해 나갈 것"이라며 "투자자들 또한 최대주주 변경, 대규모 자금조달 및 자금유출 공시 등 한계기업의 특징을 보이는 종목 투자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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