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당 7만8000원 이하로 팔지 않기로 합의...“부당 가격경쟁 제한”
[금융소비자뉴스 김나연 기자] 자신들이 정한 가격 밑으로는 레미콘을 팔지 않겠다고 담합한 전남 해남 소재 6개 업체와 관련 협의회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받게 됐다.
해당 업체는 남부산업, 금호산업, 일강레미콘, 남향레미콘, 동국레미콘, 삼호산업 등 6곳이고, 여기에 해남권레미콘협의회가 가담했다.
27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와 해남권레미콘협의회는 지난 2017년 11월 민간업체과 거래하면서 레미콘 판매가를 1㎥당 7만8000원 이하로 팔지 않기로 합의한 뒤 그해 12월부터 계획을 실행에 옮겼다.
공정위는 이를 공정거래법상 ‘부당 가격경쟁 제한’으로 판단했다.
이뿐만 아니다. 이들 6개 업체와 협의회는 2014년 5월 해남권 레미콘 시장 내 업체별 시장점유율을 임의로 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2015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각 업체의 레미콘 출하량 과부족을 집계했다.
이를 토대로 비율을 초과한 사업자에게 1㎥당 1만원씩 받아 미달 사업자에게 1㎥당 7000원씩 지급했다. 남은 3000원은 적립해 회비로 사용했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 역시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 사업자단체 행위 금지’ 등 위반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들은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하자 법 위반 행위를 중단했다. 이를 감안해 공정위는 행위 금지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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