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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뒷수습 금융당국…사모펀드 규제, 공모운용사 수준으로 ‘고삐’
라임 뒷수습 금융당국…사모펀드 규제, 공모운용사 수준으로 ‘고삐’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0.04.27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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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등 판매사에 책임 강화…자산 500억 원 초과 PEF 외부감사도 의무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금융당국이 제 2의 '라임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조치로 사모펀드(PEF) 규제를 강화한다. 은행과 증권사 등 판매사의 책임을 강화하고, 자산총액이 500억 원을 넘기면 공모펀드처럼 외부감사를 의무화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사모펀드 현황평가 및 제도개선 방안 최종안’을 26일 확정해 발표했다. 

우선 내부통제와 외부감시 시스템을 만들어 시행한다. 운용사 특성에 맞춘 내부통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운용규모 2,000억 원 이상인 운용사는 내부통제·위험관리 내역을 금융당국에 보고하도록 했다.

또한 자산총액이 500억 원을 초과하거나 자산총액 300억~500억 원이면서 6개월 내 집합투자증권을 추가 발행한 PEF는 외부감사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다만 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하거나 투자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됐다.

펀드 판매사인 은행과 증권사들의 책임도 강화키로 했다. 앞으로는 펀드를 판매할 때 설명자료를 고객에게 충실히 알릴 의무와 함께, 펀드가 설명 자료에 맞게 운용되는지도 판매사 스스로 점검해야 한다.

운용사와 계약을 맺은 증권사 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PBS) 같은 수탁기관도 관리·감시해야한다. 수탁기관은 운용사의 운용지시를 실행하는 기관이라 위법 행위를 가장 먼저 알 수 있었는데도 그동안 관리 감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처다.

펀드 간 거래에도 제약을 두게 된다. 자전거래 규모가 직전 3개월의 평균에서 20% 이내로 제한된다. 운용사가 자사의 펀드 가입을 강요하는 행위를 할 경우 불건전 영업행위로 당국의 제제를 받게 된다.

금융당국은 2015년 ‘사모펀드 활성화 방안’을 내놓으며 ‘인가제’였던 전문 사모 운용사 허가를 ‘등록제’로 바꿔 사모펀드 운용사들의 진입 문턱을 크게 낮춘 바 있다. 당시 판매 규정에서 사모펀드 판매시 적합성·적정성 원칙을 면제하고 투자광고도 허용했다.

금융당국이 제2의 라임사태를 막고자 규제가 한쪽으로 치우치는 정책들을 대거 내놓으면서, PEF 운용사들의 투자와 신규 진입에 걸림돌로 작용돼 시장이 위축될 우려도 제기된다. 

PEF를 운용하는 한 대표는 “금융당국의 사모펀드 정책이 비난 여론에 오락가락하고 있다”며 “사모펀드 정책에 일관성이 흔들리면서 정상적인 운용사들의 경영활동을 저해하고 결국 투자자들의 고수익상품 선택권을 침해하는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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