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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락장 속 개인투자자 보호 '반대매매 자제' 원상복귀 조짐
폭락장 속 개인투자자 보호 '반대매매 자제' 원상복귀 조짐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0.04.24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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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매매 1일 유예 조치’ NH투자증권 등 종료
완화되던 증권사 담보비율 속속 증가…반대매매, 금융위 권고 이전으로 돌아가나
여의도 금융가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금융당국이 반대매매를 자제할 것을 권고함에 따라 시행된 증권사들의 반대매매 유예 조치가 점차 회복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국내 주식시장의 급등락 기조가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았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증권사들의 반대매매 규모도 속속 늘어나는 모양새다.

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NH투자증권은 사전에 동의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실행하던 반대매매 1일 유예 조치를 오는 30일 종료한다. 

지난달 17일부터 약 7주간 시행된 반대매매 유예조치를 종료하면서, NH투자증권은 기존대로 담보 부족 발생일의 다음날 추가담보 요구를 통지하고 이튿날 반대매매를 하게 된다.

또한 KB증권은 담보비율 10%하향 조치를 한시적으로 시행하다가 중단했다. 

반대매매는 고객이 증권사의 돈을 빌리거나 신용융자금으로 주식을 매입한 후 빌린 돈을 만기기간 내에 변상하지 못할 경우, 고객 의사와 상관없이 주식을 일괄매도 처분하는 것이다.

통상 증권사들은 담보비율을 140% 내외로 설정하고 있다. 예컨대 5000만원의 자금을 갖은 상태로 5000만원을 빌려 1억 원의 주식을 매입할 경우, 대출금의 140%인 7000만원의 주식을 계좌에 갖고 있어야 한다. 

주식의 가치가 그 밑으로 떨어지면, 추가담보인 마진콜을 받거나 일명 반대매매를 통해 고객의 주식을 강제 처분하고 있다.

지난달 3월 16일 금융위원회는 급등락을 거듭하는 증시시장에서 개인 투자자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9월15일까지 한시적으로 ‘증권사가 담보비율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제재를 받지 않도록 비조치 의견서’를 발급한 바 있다. 

이에 유안타증권은 담보비율을 종목별로 기존 130~140%에서 125~140%로 완화했다. 미래에셋대우도 종목에 따라 160%였던 담보비율을 140%까지 낮췄다. 그러나 최근 증시 급등락이 회복되면서, 반대매매 규모가 다시 금융위 권고 이전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위탁매매 미수금 대비 실제 반대매매 금액은 비조치 의견서의 효력이 발생한 지난달 16일 191억 원을 기록한 후 같은 달 24일부터 하향 곡선을 그리기 시작했다. 이어 이달 7일 98억 원으로 최저점을 찍었지만, 21일 182억 원인 원점으로 돌아왔다.

증권사들은 반대매매 자제를 언제까지 유지할지 고민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시장 안정화 상황 등을 보고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금융위가 발급한 비조치 의견서의 효력이 9월까지로 아직 많이 남아있는 만큼, 조치를 중단한 증권사들은 언제든 반대매매 자제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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